“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교통운영과장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1. 교통운영과 – 5995(2017.03.2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아래와 같이 규제가 신설·강화 되는 사항임을 통보하오니,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를 준수하시어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심사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규제조항 : 2건 규제 조항 : 총 2건 (강화 2건) ① 개정안 제3조 : 적용대상 (강화) ② 개정안 제4조 :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강화) 나.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 1) 중요규제(비중요규제) 여부 판단 후 중요도에 맞게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후 공고 2) 이해당사자(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 규제심사 실시 3) 자체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심사요청서 작성,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유의사항 -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다른 대체수단의 존재여부와 규제수준의 적절성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분석, 과도한 규제는 완화되도록 하고 시민 편의 위주로 입법안 보완 붙임 : 1. 규제 사전심사결과 1부. 2. 규제심사체크리스트(서식) 1부. 3. 규제영향분석서(서식) 1부. 4. 규제심사요청서(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도영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4/04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2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nowkdy@seoul.go.kr / 대시민공개
11657264
202110122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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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5268
D000002959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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