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시행계획 알림

구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7년도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시행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5조 제3항, 시행령 제66조(긴급구조 교육) 나.「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5조(구조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다. 2017년 119구조대원 교육ㆍ훈련 기본계획(재난관리과-1852호, 2017.2.03.) 2. 2017년도 119구조대원 전문․정예화를 위한 특별구조훈련 시행계획을 안내해 드리니, 자체 훈련계획을 수립하시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훈련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5조, 시행규칙 제24조 나. 훈련기준 : 구조대원 연 40시간 산악, 수난 등 특별구조훈련 다. 훈련기간 : 상반기 4~5월중, 하반기 8~10월중 라. 훈련분야 : 화생방, 산악, 수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성 강화 훈련 마. 훈련대상 : 현장대응단 및 시흥 구조대원 30명{대장, 대원(운전)포함} 바. 안전관리자 : 구조팀장 현장 동행시 구조팀장, 그 외 각 구조대장 - 구조팀장 또는 구조대장 : 훈련장 사전협의 및 훈련 진행 사. 훈련장소 : 구조대에서 선정하여 시행 후 구조팀으로 비용 지급의뢰(선정시 구조팀 사전협의) 아. 업무처리 흐름도 훈련계획 ⟹ 훈련실시 ⟹ 실적관리 지급의뢰 ⟹ 결과제출 수립 : 구조대 협조 : 구조팀장 승인 : 소방관서장 감독 : 구조대장 시행 : 훈련담당관 시기 : 매월 31일 정산 : 교육훈련담당관 의뢰 : 구조팀 시기 : 5.31(상반기), 10.31(하반기) 결과 : 교육훈련담당관 보고 : 구조팀 3. 행정지원 1) 재난관리과 : 민간 교육시설 이용ㆍ사용료 등 훈련비 지원(본부 의뢰) 2) 소방행정과 : 협업부서 교대근무자에 대한 법정근무 인정 및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행정지원 및 차량지원 붙 임 : 2017년 119구조대 특별구조훈련계획(안)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수궁119안전센터장,고척119안전센터장,구로119안전센터장,독산119안전센터장,시흥119안전센터장,신도림119안전센터장,공단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장영 구조팀장 이춘수 재난관리과장 04/04 김범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579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고척1동 63-12) / 전화 02-2681-8119 /전송 02-2618-3109 / dark303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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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시행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579 생산일자 2017-04-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장영 (02-2681-8119) 관리번호 D00000296065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