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처리 결과 알림(리베모텔)

강서소방서 수신 리베모텔 관계인 귀하(a09090910@nate.com)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처리 결과 알림(리베모텔) 1. 민원접수-1992(2017.4.3.)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서를 검토한 바 아래 대상물의 양수 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선임기간 내 강습교육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 및 3항에 의거 강습 수료 후 자격취득시까지 선임을 연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 대상 관계자 대상 층수(연면적) **** ************ ******* *************** 3급 (숙박시설) 지상6/지하1(1개동) (615.38㎡) 나.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업무 접수교육명 (접수번호) 강습기간 (교육장) *** ********** 소방안전 관리자 ** *********** ********* *************** ****** 다. 선임일 : 자격취득한 날부터 3일이내(2017.6.4.까지) 라. 선임신고일 :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 마. 제출서류 ○ (붙임1)[별지 제19호의2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취득한 자격수첩 3.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법제20조제6항 각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혹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3항의 자격자로 위 기간까지 선임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선임시 같은 법 제5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신고 지연시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별지 제19호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끝. 【 문의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 】 ☞ 강서소방서 예방과 ☎ 02-3664-5903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김수정 위험물안전팀장 박남중 예방과장 전결 04/04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7267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1동630-2)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4-5903 /전송 02-3661-117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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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처리 결과 알림(리베모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267 생산일자 2017-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정 (02-3664-5903) 관리번호 D000002959945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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