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의 선거 관련 주요 위반사례 알림 및 공직선거법 준수 철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의 선거 관련 주요 위반사례 알림 및 공직선거법 준수 철저 1. 관련근거 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 등) 나. 소방감사담당관-4644(2017.4.3.)호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주요 위반사례 알림” 2. 위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주요 위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주요 위반사례 ○ ▽▽소방서 지방소방☆ ◯◯◯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예비)후보자에 대해 지지·반대· 비방하는 글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 조치 및 소속 기관에서 징계 처분 ○ 지방자치단체장 B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A를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A는 공산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 고발 조치 ○ 공무원 D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 할 후보는 C’, 'C를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경선에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 고발 조치 ○ ♤♤도 ⚁⚁시 간부 ◨◨◨외 7명은 예비 출마 후보자의 SNS에 댓글을 달고 후보자의 선거운동 사진을 친구들의 SNS에 퍼 나르는 등 선거법 위반 ➡ 주도적 행위자 2명 징계, 그 외 행위자 주의 조치 ○ ♠♠공고 교사 □□□와 ◇◇중학교 교장 ◆◆◆은 각각 자신의 카카오톡 및 카카오스토리에 교육감 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글 게시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 고발 조치 ○ ▲▲교육청 ◫◫◫ 등이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인터넷 언론사 등을 ▲▲ 교육감을 위한 조직적 선거운동 실시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 고발 조치 ○ ◐◐고교 교감 ◯◯◯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前 ◪◪교육청 교육재정과장 ◍◍◍이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선거운동 내용의 답글을 게시한 혐의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 의뢰 ○ ◈◈도교육청 장학사 ▷▷▷과 교육지원청 장학사 ▣▣▣는 ‘○○○ 교육감 만들기 3030운동에 동참합시다’ 라는 내용을 카톡과 문자메시지로 직장동료에게 발송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 고발 조치 3. 각 부서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재전송하는 행위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 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 등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중립의 자세를 확고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붙임 :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주요 위반사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채규왕 행정팀장 김제현 소방행정과장 전결 04/04 강신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239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6-2877 /전송 02-797-8119 / ckw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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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선거 관련 주요 위반사례 알림 및 공직선거법 준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239 생산일자 2017-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규왕 (02-796-2877) 관리번호 D000002960507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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