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수요조사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수요조사 1. 보육담당관-514(2017.1.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와 자치구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업무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금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정부미지원(민간) 어린이집에 한하여 희망할 경우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를 동시에 지원1)하고 있습니다. 가. 보조교사·보육도우미 동시 지원사업1)(‘1+1’ 지원사업) - 대상 : 정부미지원어린이집(서울형 40인 이상 및 직장 어린이집 제외) - 내용 : 보조교사 사용을 조건으로 보육도우미 추가지원 - 기준 : 보조교사 인건비(811천원)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680천원) - 재원부담 : 시비 50%, 구비 50% ※ 단, 평가인증 통과한 시설로 영아반을 3개이상 운영하거나 장아아를 6인 이상 보육할 경우 보조교사 인건비는 국고 20%, 시비 40%, 구비 40% 부담 3. 이와 관련, 자치구별 보육여건 차이로 기 배분된 예산이 어린이집 현장의 수요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예산을 재조정하여 배분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어린이집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수요조사 결과를 붙임 양식에 따라 ‘17.4.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작성 관련 문의사항은 2133-5092로 전화 요망 4.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 추가지원 예정인 ‘오후 6시 이후 종일반 운영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2)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예산확보 여부, 사업 필요성, 사업수요 등을 검토하되, 기 운영 사업의 안정화 후에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관내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오후 6시 이후 종일반 운영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2) - 대상 : 전체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 내용 : 오후 6시 이후 종일반 2개 이상 운영시 보조교사 지원 - 기준 : 보조교사 인건비 최대 2명(811천원×2명) - 재원부담 : 국고 205, 시비 40%, 구비 40% ※ 보건복지부 통보 세부 사업계획 첨부 5. 아울러, 보육도우미는 행정사무, 청소 외에도 100% 전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식 및 취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 취사를 전담하는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취사를 보조하는)보육도우미를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수요조사 결과(양식). 2. 보건복지부 ‘오후 6시 이후 종일반 운영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계획’.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방혜진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4/04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71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1 /전송 768-8831 / phj1234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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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수요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7119 생산일자 2017-04-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방혜진 (2133-5101) 관리번호 D0000029592423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프로그램지원 > 보육인력및의료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