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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계획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3772 결재일자 2017.4.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양수임 박수정 이정수 04/04 고홍석 협 조 2017년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계획 2017. 4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에서 현장평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공동연수 등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작은도서관 지원대상 선정 및 보조금 교부계획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대상 도서관을 선정하고 시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법령 및 조례 법 령 조 례 - 도서관법 제29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26조(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사업명 시비보조율 비고 57. 공․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정액 - 1~3백만원/개소 - 평가결과 차등지급 ❍ 방침 문서 : ‘2017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을 위한 평가 및 지원계획’ (도서관정책과-371호, ’17.1.10)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립 및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 960관 중 선정된 384관 ❍ 선정방법 : 자치구별 현장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운영실적이 좋은 도서관 선정 ❍ 지원예산 : 총868백만원 - 예산과목 :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마을권 독서문화공간 조성, 도서관 육성지원,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지원내용 - 등급별 차등지원 : 1관당 150만원~250만원 차등 지원 - 지원금 집행범위 :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 Ⅱ 추진방향 지원 대상 선정 ❍ 서울시 전체 작은도서관 수 대비 자치구별 작은도서관 수에 비례한 금액 배정 -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유지 ❍ 자치구별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 자치구가 평가하여 선정함으로써 주민 밀착형 행정을 추진하고, 자치구 상황에 맞게 지원 가능 ❍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비율 ⇨ 60% 이상 지원 원칙 - 재정이 열악한 사립을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 유도 및 자립기반 마련 기회 제공 ❍ 비영리로 운영하며 도서관 기본역할 수행하는 작은도서관 - 영리 목적의 유료회원제 및 기업 운영 도서관 지원 제외 - 자료․시설․운영시간 등과 관련한 지원기준 마련 Ⅲ 세부추진계획 지원절차 평가지표, 지원제외 기준 수립 (시) 현장평가 및 지원대상 도서관 선정 (자치구) 평가결과 및 지원대상 도서관 검토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 (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자치구) 보조금 교부 (시) ※ 평가지표(도서관 운영평가표) 및 지원제외 기준은 서울시에서 수립, 현장평가와 등급별 지원대상 작은도서관 선정은 자치구에서 추진 지원대상 선정 : 자치구별 현장평가 결과 반영 - 합동평가반 주도하에 도서관 운영평가표를 기준으로 진행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지원방법 : 3단계 과정으로 추진 1단계 (자치구) ⇨ 2단계 (서울시) 3단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현장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지원기준 의거 지원대상 검토 ⇨ 지원대상 확정 ❍ 1단계 : 현장평가 및 지원대상 도서관 선정 (자치구) - 현장평가 :20개 기본항목, 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운영평가표 의거 - 합동 현장평가반 구성 · 자치구 담당자,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공사립 작은도서관 관계자, 공공도서관 관계자 중 2인 이상 - 지원대상 도서관 목록 제출 : 384관(공립 142관, 사립 242관) ※ 2017년 2월 기준 총944관 중에서 40관은 평가 및 지원거부, 26관은 휴관 또는 휴·폐관 예정, 27관은 운영시간 부족, 31관은 기타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되어 총 124관을 제외한 820관(공립 413관, 사립 407관)이 평가 받음 ❍ 2단계 : 자치구 제출 지원대상 검토 및 조정 (서울시) - 주5일, 1일 4시간 이상 운영 등 도서관 기능 수행 가능 여부 확인 - 운영주체 관련 지원 적합성 여부 확인 - 자치구별 지원대상 등급별 비율, 공·사립 비율 조정 ❍ 3단계 : 지원대상 심의 및 의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외부위원 4인, 서울도서관장, 도서관정책과장 ※ 외부위원 4인 소 속 직 위 성 명 ************** *** *** *********** ** *** *********** ** *** ********* ******* *** - 위원회 일시 : 2017. 3. 28(화) 10:00~12:00 (서울도서관) - 회의 내용 · 2017 지원대상 작은도서관 심의 및 의결 · 작은도서관 평가기준 및 지원제외기준 검토 ·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관련 제안 및 토의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배정 : 특정 자치구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금액 배정  - 서울시 전체 작은도서관 대비 자치구 작은도서관 수에 비례하여 자치구별 배정금액 확정 (2016.12월 조사 시점 기준) ❍ 등급별 차등지원 : 1관당 150만원~250만원 차등 지원 등급 지원금액 등급별 지원관수 비율 A 2,500 20~40% B 2,000 40~60% C 1,500 20~40% -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금액 차등화하고, 등급별 최소·최대 비율 범위 확정하여 차등지원 의미 퇴색하지 않도록 추진 - 보다 열정적으로 주민과 밀착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 차등지원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작은도서관계의 운영활성화 유도 ❍ 지원금 집행 범위 : 자료구입비, 운영비  - 자료구입비 : 도서, 비도서 구입 (1관당 50% 이상 집행) - 운 영 비 : 도서정리용품 구입,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등 ※ 자료구입비는 지원대상 1관당 50% 이상 집행 필수화하여 도서정가제 등의 현실을 반영하고 도서관의 기본 목적인 지식정보 제공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함 ○ 도서구입비 추가 지원 : 2017년도 지원예산액 중 추가상승분 1억 - 도서정가제에 따른 도서구입비 상승 반영하여 도서구입비 추가지원 - 자치구 작은도서관 개소수에 비례하여 300~500만원을 지원대상 작은도서관에 추가 지원, 단 도서구입비로만 사용 가능 작은도서관 수 배정금액 해당 자치구 수 추가도서구입비 1~10개 3,000천원 6개 자치구 18,000천원 11~19개 4,000천원 13개 자치구 52,000천원 20개 이상 5,000천원 6개 자치구 30,000천원 합 계 100,000천원 Ⅳ 선정 및 심의결과 1~3단계 추진 및 심의결과 ※ 384 선정 : 공립 142개관 (37%) / 사립 242개관 (63%) (A등급 107관(28%), B등급 170관(44%), C등급 107관(28%)) (단위:천원) 계 계 공 립(37%) 사 립(63%) 지원관수 지원금액 지원관수 지원액 지원관수 지원금액 384 868,000 142 329,550 242 538,450 A등급(28%) 107 297,150 44 128,300 63 168,850 B등급(44%) 170 381,820 62 138,520 108 243,300 C등급(28%) 107 189,030 36 62,730 71 126,300 ❍ 공·사립 및 등급별 지원비율 준수, 지원기준에 적합한 지원대상 선정 - 사립 도서관 지원비율이 63%로 민간 영역의 활성화에 일조 - 자치구 실정에 맞게 등급별 대상 선정, 차등지원함으로써 지원효과 제고 - 실태조사자료 등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도서관 배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견 ❍ 작은도서관 지원대상 선정관련 - 2017년도 지원기준과 공사립·등급별 비율에 맞게 적정하게 선정함 - 자치구 중심 도서관 협력사업이 보다 월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계기 마련 ❍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관련 - 공·사립 평가지표의 분리 - 실제 통계치에 근거한 배점 산정 및 배점 편차 축소 - 변경불가한 항목(면적, 시설 등)의 삭제 또는 최소화 -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및 개정예정인 작은도서관법 반영 - 자치구 재량항목 추가 등 ❍ 2017년 자치구별, 공사립별, 등급별 지원액 연번 자치구 합계 공 립 사 립 지원금액(단위 : 천원) 소계 (비율) 소계 (비율) 384 142 (37%) 242 (63%) 기본 지원금액 (768,000) 도서구입비 추가지원금액 (100,000) 최종 지원금액 (868,000) 1 종로구 10 7 3 20,000 3,000 23,000 2 중 구 6 5 1 12,000 3,000 15,000 3 용산구 10 5 5 20,000 3,000 23,000 4 성동구 11 3 8 22,000 4,000 26,000 5 광진구 11 4 7 22,000 4,000 26,000 6 동대문 10 4 6 20,000 3,000 23,000 7 중랑구 17 11 6 34,000 4,000 38,000 8 성북구 21 6 15 42,000 5,000 47,000 9 강북구 17 2 15 34,000 4,000 38,000 10 도봉구 12 4 8 24,000 4,000 28,000 11 노원구 15 7 8 30,000 4,000 34,000 12 은평구 34 6 28 68,000 5,000 73,000 13 서대문 9 3 6 18,000 3,000 21,000 14 마포구 14 5 9 28,000 4,000 32,000 15 양천구 17 5 12 34,000 4,000 38,000 16 강서구 22 8 14 44,000 5,000 49,000 17 구로구 25 8 17 50,000 5,000 55,000 18 금천구 7 3 4 14,000 3,000 17,000 19 영등포 16 6 10 32,000 4,000 36,000 20 동작구 16 6 10 32,000 4,000 36,000 21 관악구 20 10 10 40,000 5,000 45,000 22 서초구 18 6 12 36,000 4,000 40,000 23 강남구 12 4 8 24,000 4,000 28,000 24 송파구 22 8 14 44,000 5,000 49,000 25 강동구 12 6 6 24,000 4,000 28,000 Ⅴ 추진일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 ’17. 3. 28(화)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17. 4. 4(화)~21(금)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및 확정 : ’17. 4. 23(월)~28(금) ❍ 시비 보조금 교부 : ’17. 5월 초 ❍ 시비 보조금 집행 : ’17. 5~12월 ❍ 시비 보조금 정산 :’18. 1월 붙 임 : 1. 2017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 1부. 2. 2017 지원대상 공․사립 작은도서관 내역 1부. 3. 2017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1부. 4. 2017 작은도서관 사업비 집행계획 양식 1부. 5.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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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17「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관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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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7 작은도서관 평가내역 및 지원대상_384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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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016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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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2017 작은도서관 사업비 집행계획.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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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안내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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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3772 생산일자 2017-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수임 (02-2133-0228) 관리번호 D000002959830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작은도서관지원 > 작은도서관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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