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거정비지수관련 질의회신 1. 마포구 주택과 - 12206호(2017. 3.27.) 및 - 13297호(2017. 3.31.)와 관련입니다 2.서울시특별시고시제2016-378호(2016.11.17.)로 정정고시 된『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정비사업실무매뉴얼(2016)” 45페이지 및 112페이지 표에 오타가 있어 따로붙임과 같이 정정내용을 송부하며, 주거정비지수관련 귀 구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사전검토요청시 주민동의서 10%를 제출하였을 경우 주거정비지수 주민동의율 평가항목 배점시 25점을 적용해야하는지, 만점(40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또한, 동의서를 2/3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배점기준에 따른 구간별 배점기준대로 적용하면 되는지? ⇒ 신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절차는 3단계(①사전타당성검토, ②정비계획수립, ③정비구역지정)로 진행됨 ⇒「사전타당성검토 단계」에서“주거정비지수”검토는 주민동의 요건을 제외한 대상지의 물리적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 주민동의율배점은 25점으로 배점 ⇒ 다만,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해“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검토 요청 동의서”2/3를 기 징구하여 자치구에 접수한 경우 주민의견조사시와 정비계획수립시 동의 철회여부 확인 후 동의로 간주 가능 나. 노후도 평가항목 중 연면적 기준점수 적용에 있어 최초 배점시점이 1/2 이상인지? 60%이상인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본보고서 주거정비지수 적용기준(186~187페이지)과 같이“60%이상”임. 따로붙임 : 오타정정 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우 주거재생정책팀장 김창규 주거재생과장 전결 04/04 국승열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44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183 /전송 02)2133-0747 / rsw522@seoul.go.kr / 대시민공개
11655125
20211012211753
본청
주거재생과-4486
D000002959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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