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질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내용 -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제16조에 따르면 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위 규정과 관련하여 시공자 선정 무효 여부를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총회에 상정된 업체 중 1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여 조합이 제시한 기간 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차순위 업체와 협의를 통해 계약하는 방법으로 선정기준을 개정하여 사용 가능한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정한 서울특별시「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동 기준)」은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동 기준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 동 기준 제16조에 따라 조합은 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를 거쳐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동 기준은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에 일괄 적용되는 사항으로 조합이 이를 변경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또한, 동 기준 <별표 제4호 서식> 「〇〇구역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입찰참여 안내서」 중 Ⅱ.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규정 제12조제2호에서는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입찰참여 규정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정관 등과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지원자(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정화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4/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2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hy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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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5291 생산일자 2017-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화영 (02-2133-7203) 관리번호 D00000295850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