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안전과장)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지정(갱신) 신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차량의 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자동차 지정(갱신)을 신청하오니, 도로시설물 긴급 복구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로 지정되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긴급자동차 지정(갱신) 신청 차량 연번 차량번호 차 종 용 도 허가기간 만료일 기 지정번호 1 80라8373 중형 화물 긴급 도로복구 2017.4.10. 14-129 2 98가2568 중형 특수 ” 2017.4.10. 14-128 붙임 1. 긴급자동차 지정 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차량 사진 1부 4. 긴급자동차 지정증 2매(별도제출).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주무관 김학수 기전과장 04/03 代문준호 협조자 시행 기전과-2599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용답동) 성동도로사업소 기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210-1526 /전송 2210-1536 / hmhjy@seoul.go.kr / 대시민공개
11653922
20211012211650
본청
기전과-2599
D000002957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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