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사업 확대 제안 민원회신 ***님 안녕하세요. 먼저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성단독가구에 한해 신청을 받아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점검하는 사업을 추진해주십사 주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은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공공건물 화장실, 다중이용 개방화장실 등) 몰래카메라 설치여부 점검과 캠페인 등을 통해 여성안심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여성단독가구 등 사적 공간은 점검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향후 수요 등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점검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책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심 갖고 문의주셔서 감사드리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우효정 여성정책기획팀장 김창현 여성정책담당관 03/31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64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031 /전송 02-2133-0729 / dngywjd10@naver.com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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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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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956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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