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9호선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특화정거장 설계용역비(전기/기계)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4073 결재일자 2017.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전기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황영필 서태창 03/31 정찬웅 협조 설비공사과장 황영일 주무관 조중엽 『9호선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특화정거장 설계용역비(전기/기계)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9호선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특화정거장 설계용역비(전기/기계) 검토보고 9호선 3단계 921공구 감리단으로부터 특화정거장(935정거장) 공사에 따른 설계비를 산출하여 제출하였기에 검토하고 보고드림. ※ 관련근거 : 특화디자인 설계비(전기/기계) 제출[유신감(921) 16-197호] □ 추진경위 ○ 도시공간개선단 협력을 통한 건축디자인 수준향상 방안 [본부장방침-2016.3.30] ○ 정거장 디자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총괄계획가(MP) 운영계획[도시철도건축부-3482(2016.5.16)] □ 특화정거장 설계내용 ○ 위 치 : 9호선 3단계 921공구(935정거장) ○ 주요 설계내용 : ‣ 전기분야 - 감성조명 : 외부 색온도 변화에 따라 대합실 조명의 색온도 변화 - 감성조명을 위한 대합실 조명등 디자인, 조명제어, 전등배관 회로 재설계 ‣ 기계분야 - 격자형 천정에 따른 공조덕트 및 스프링클러 재설계 - 위생기구 및 소화설비 재설계 □ 설계비 산출결과 구 분 전 기 기 계 비고 관련규정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21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66호) 설계비 적용 공사금액 1,068백만원 915백만원 설 계 비 48,000천원 30,000천원 □ 전기공사 설계용역비 세부 산출내역 ○ 설계비 선정을 위한 적용공사비 - 건축디자인변경에 따라 대합실 조명방식이 일반조명(조도기준)에서 특화조명(감성조명)으로 변경되어 전체적으로 재설계가 이뤄졌음 - 대합실 감성조명 부분은 기존 설계서의 활용이 없는 신규설계에 해당되므로 기본설계 없는 실시설계 요율을 적용하고, 전등회로 부분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기 시행하였으므로 실시설계 요율만을 적용함 구분(설계반영) 설계대상 공사비(천원) 공사비 증감액 비 고 대합실 전체 1,068,034 862,405 감성조명 부분 774,047 664,800 전등회로 부분 293,987 197,605 ○ 설계비 산정내역 ‣ 감성조명 부분 :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적용 1. 총공사비 : 774,047천원 2. 요율적용 : 기본설계 없는 실시설계 적용 3.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21호) 요율 공사비 업무별 요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설계 없는 실시설계 (실시설계의 1.3배) 5억원까지 1.33 3.97 5.16 10억원까지 1.17 3.51 4.56 4. 설계비 산출(직선보간법) Y=5.16-(7.74-5)×(5.16-4.56)/(10-5)=5.16-2.24×0.6/5=4.89 [※ 제19조에 따른 요율조정 4.89% ⇒ 4.67% 적용] 4.67% × 774,047,000 = 36,147,994원 ≒ 36,000,000원 ‣ 전등회로 부분 :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적용 1. 총공사비 : 293,987천원 2. 요율적용 : 실시설계 적용 3.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21호) 요율 공사비 업무별 요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설계 없는 실시설계 (실시설계의 1.3배) 2억원까지 1.60 4.80 6.24 3억원까지 1.46 4.38 5.69 4. 설계비 산출(직선보간법) Y=4.80-(2.93-2)×(4.80-4.38)/(3-2)=4.80-0.93×0.42/1=4.40 [※ 제19조에 따른 요율조정 4.40% ⇒ 4.08% 적용] 4.09% × 293,987,000 = 12,024,068원 ≒ 12,000,000원 □ 설비공사 설계용역비 세부 산출내역 ○ 설계비 선정을 위한 적용공사비 - 건축디자인 변경에 따라 공조체적과 소화구역이 변경되어 공조덕트, 소화설비 등 정거장 설비전체에 대한 재설계가 이뤄졌음. - 설계비 산정은 특화정거장의 대합실부분의 공조덕트설치공사, 소화설비공사 및 위생설비공사의 변경된 공사부분만을 적용함. 구분(설계반영) 면적(㎡) 공사비(천원) 적용부분 정거장 전체 8,848.22 3,918,793 공조기계실, 승강장 포함 정거장 전체 특화부분 2,067.51 915,821 대합실부분 ○ 설계비 산정내역 ‣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적용 1. 총공사비 : 915,821천원 2. 요율적용 : 실시설계 적용 3.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66호) 요율 공사비 업무별 요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설계 없는 실시설계 (실시설계의 1.3배) 5억원 이하 2.01 4.03 5.23 10억원 이하 1.77 3.55 4.61 4. 설계비 산출(직선보간법) Y=4.03-(9.15-5)×(4.03-3.55)/(10-5)=4.03-4.15×0.48/5=3.63 [※ 제15조(요율조정) 규정에 의거 요율조정 3.63% ⇒ 3.28% 적용] 3.28% × 915,821,000 = 30,038,928원 ≒ 30,000,000원 □ 검토의견 ○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 인건비의 산출이 불가하므로, 공사비 비율을 적용하여 설계용역비를 검토한바, ○ 전기분야 설계용역비 48,000천원, 설비분야 설계용역비 30,000천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설계용역비를 도시철도건축부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별첨 : 서울지하철 9호선3단계 921공구 특화디자인 설계비(전기/기계) 제출.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3.0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특화디자인 설계비(전기 기계) 제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9호선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특화정거장 설계용역비(전기/기계)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비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4073 생산일자 2017-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영필 관리번호 D0000029561689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설비공사관리 > 지하철9호선3단계구간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