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복지시설 등 소방시설 점검 철저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시설 등 소방시설 점검 철저 요청 1. 안전감사담당관-4912(2017.3.3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동탄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화재 시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작동을 중지하여 인명피해가 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3. 유사사례 예방을 위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장애인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샘플링 점검을 실시한 바, 옥상 비상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열쇠관리를 소홀(열쇠분실 또는 담당자만 아는 장소에 보관 등)히 하여 비상 기 개방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정신병동 등 특수시설의 잠금장치 관리> -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소방방재청, ’10.2월)에 따르면 정신병동 등 특수시설이 있는 의료시설에서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방범철책(창) 등의 잠금장치를 유사 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시설특성 상 불가피하게 옥상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할 때는 열쇠를 당직실 또는 24시간 상근 근무자가 상주하는 곳에 비치토록 하여 유사 시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 4. 각 자치구는 소관 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소방시설 관리 부적정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강북구청장(교육지원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교육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위탁 아동복지시설(1-4),지방이전 아동복지시설(1-8),서울특별시 아동복지협회,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주무관 김경래 아동복지권리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전결 03/31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65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jyin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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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등 소방시설 점검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6542 생산일자 2017-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래 (02-2133-5181) 관리번호 D000002957036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