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1.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5702(2016.10.28.)호와 관련입니다. 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 2017년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붙임 양식으로 보고합니다. 가. 건명 : 2017년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나. 심의 : 2017년 제1회 사회복지위원회(2017.02.24.) 심의 원안가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법규>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제3항 :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제40조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1항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 자치구 자료는 용량관계상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kccwp.or.kr)에서 열람가능 붙임 : 1. 2017년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개요 1부. 2. 2017년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주무관 김혜미 복지정책팀장 조영창 복지정책과장 03/30 신종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9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28 /전송 02-2133-0718 / / 대시민공개 도로이름은 붙여 씁니다. (예) 대한대로10번길
11651916
20211012211334
본청
복지정책과-6908
D000002955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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