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어린이집 임대료 등) 관련 질의답변 사례 통보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710(2017.3.21.)호와 관련입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에 따라 각 시·도에서 제정·개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의 어린이집 임대료, 동의비율 등에 대한 질의·답변사례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관할 공동주택단지로 동 내용이 전파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사본 1 부 2. 질의답변 사례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3/30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1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1651538
20211012211334
본청
공동주택과-6167
D000002955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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