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공용차량 불용승인 요청 1. 우리 부서 불법주·정차 단속용으로 운행하고 있는 공용차량 중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되고, 경제적 수리한계(수리비가 시가표준액의 3/2)를 초과함에 따른 차량 교체(변경) 승인된 차량 1대를 신규구매(전기차) 교체함에 따라, 2. 기존 노후 차량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의 규정에 의거 불용승인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용결정 대상 차량 차 종 차량번호 취득일 취득가격(원) 총 주행거리 불용사유 소형승용 (프라이드 하이브리드) 33소5963 2006.09.29 34,000,000 89,391km ·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 · 차량 교체승인(총무과) 붙 임 : 1. 차량교체(변경) 승인 확인서 1부. 2. 차량수리 견적서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이경수 교통지도행정팀장 권순구 교통지도과장 03/3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81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4555 /전송 02-2133-4903 / lks0916@seoul.go.kr / 대시민공개
11651395
202110122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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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8196
D000002955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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