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3월 지하도상가 시세외수입(수시분) 징수결정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2017년 3월 지하도상가 시세외수입(수시분) 징수결정 통보 1.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4355호(3.28) 관련입니다. 2. 다음과 같이 2017년도 3월 지하도상가 공유재산 임대료(수시분) 시 세외수입 징수결정을 통보하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징수대상 : 종로4가지하도상가 낙찰점포 및 광고사용료 세입과목 결정금액(원) 비 고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6,451,880 2017.3월(수시분) 나. 결정금액 : 금6,451,880(금육백사십오만일천팔백팔십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동수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보도환경개선과장 04/03 서관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457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70 /전송 02-2133-074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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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지하도상가 시세외수입(수시분) 징수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4570 생산일자 2017-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동수 (02-2133-7170) 관리번호 D0000029588761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