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7006 결재일자 2017.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배진선 김문선 전재명 04/03 나백주 협 조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2017. 3.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해당없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동물유기예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동물보호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보고드림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 ○ 사업기간 : ’17. 4월 ~ 11월 ○ 사업내용 : 동물유기 예방 시민 교육 및 홍보, 시민토론회 개최 ○ 추진방법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대상으로 공모‧선정하여 민관협력으로 추진 ○ 사 업 비 : 50,000천원(시비 100%) 대면심사(1차) 결과 ○ 일시/장소 : 3.22(수) 14시 / 2층 회의실 ○ 심사위원 : 동물보호과 보조금 심의위원 7명(총 13명중 과반수 참석) - 한진수(위원장), 이성수, 우희종, 조윤주, 양은경, 김지현, 전재명 ○ 심사대상 :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팅커벨프로젝트 ○ 심사결과 : 신청단체의 사업계획 보완토록(3.28일한)한 후 서면 심의 최종심사(2차) 결과 ○ 일시/방법 : 3.29~30(2일간) / 서면심의 ○ 심사위원 : 동물보호과 보조금 심의위원 7명(총 13명중 과반수 참석) - 한진수, 이성수, 조희경, 조윤주, 양은경, 김지현, 전재명 ○ 심사결과 연번 단체명 지원신청액 심사점수 비고 1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50,000천원 **** 선 정 2 팅커벨 프로젝트 50,000천원 ** ※ 보조금지원조건 : 사업 결과 평가를 위한 지표설정, 중성화수술 대상 견에 대한 이송 업무 등 추가, 시민토론회 강사비와 진행요원 인건비 산출내역 보완 향후계획 ○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3.31) ○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후 협약체결(4.3.~4.7) ○ 사업 추진관련 민관 협치 회의 운영(협약체결 단계~완료시) 행정사항 ○ 보조금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수당 지급 - 소요금액 : 300,000원(50,000원 X 6명)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향상, 동물보호 민관협력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사업신청단체(카라, 팅커벨프로젝트) 수정사업계획서 각 1부. 2) 보조금 심의 결과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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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동물보호과-7006
D000002957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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