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황경* 등 36명) 1. 택시물류과-1926(2015.1.22.)호 및 2492(2017.1.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법인택시장기무사고 운전자의 신규면허 발급 민원을 해소하고자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은행이 협력하여 개인택시 양수융자금을 지원하였기에 3. 대출자에 대해 융자 지원금 상환시까지 개인택시사업면허 양도·양수를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36명 <붙임> 나. 제한기간 : 융자 지원금 채무상환 종료시까지 다. 제한사유 :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융자금 지원 라. 인허가 제한 : 서울시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에 인가 제한 등록 (양도·양수 제한) 붙임 특별보증신청인 현황 1부. 끝.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4/0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1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11648316
20211012211650
본청
택시물류과-10145
D000002958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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