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면허취소 등)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처분 예정자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일 : 2017.4.7(목) 나. 공고방법 : 서울시보 게재 다. 처분 예정 대상업체 및 예정 내역 : 공고문 참조 - 등록취소 대상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명 라. 의견제출기간 : 2017.4.21(금)까지 마.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37호에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관련 [별표3] 붙 임 : 1) 행정처분 관련법률 1부 2) 공고문(안) 1부. 3) 우편물 발송현황 1부. 끝.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4/0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1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11648233
20211012211650
본청
택시물류과-10146
D000002958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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