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면허취소 등)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처분 예정자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일 : 2017.4.7(목) 나. 공고방법 : 서울시보 게재 다. 처분 예정 대상업체 및 예정 내역 : 공고문 참조 - 등록취소 대상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명 라. 의견제출기간 : 2017.4.21(금)까지 마.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37호에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관련 [별표3] 붙 임 : 1) 행정처분 관련법률 1부 2) 공고문(안) 1부. 3) 우편물 발송현황 1부. 끝.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4/0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1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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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등기우편 반송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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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146 생산일자 2017-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2958247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