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복지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비 주요재산 내역 조사서 제출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복지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비 주요재산 내역 조사서 제출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189(‘17.3.29)호와 관렵입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의 규정에 따라 최근 5년간의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취득, 또는 내역 변경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3. 해당 자치구 부서에서는 붙임내용 중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2017.4.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자립지원과: 지역사회재활시설중 장애인복지관, 수화통역센터, 체육센터, 장애인재활 병원의원, 체육센터,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만 제출 붙임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중요재산 내역 조사서(2012~2016년)_양식 1부. 복지부 관련 공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복지관 담당부서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03 代김지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3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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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비 주요재산 내역 조사서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328 생산일자 2017-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2958927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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