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개정안 의견 조회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개정안 의견 조회 1.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및 제44조(응원) 나.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국민안전처 예규 제61호) 다. 국민안전처 재난자원관리과-851(2017.3.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등과 관련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일부개정안을 송부하오니 관계 기관(부서)에서는 2017.4.10.(월)까지 아래 서식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출서식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붙임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일부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 재난총괄부서 전문관 김선애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4/03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51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0층 / 전화 02-2133-8521 /전송 02-768-8944 / sak11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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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개정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5144 생산일자 2017-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애 (02-2133-8521) 관리번호 D000002958274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재난상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