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3836 결재일자 2017.4.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담당관 김다혜 이영순 04/03 김연환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검토보고 민주시민프로젝트“곁” - 2017. 4.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검토보고 비영리민간단체「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곁”」의 신규 등록 신청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단체현황 ❍ 단 체 명 :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곁” ❍ 설립일자 : 2015. 9.25. **************************** ❍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2층(신길동) ❍ 회 원 수 : 104명 ❍ 주된사업 - 우리 사회 민주적 감수성 촉진 및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사업 - 우리 사회 민주적 감수성 촉진 및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업 - 우리 사회 민주적 감수성 촉진 및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사업 등 등록요건 확인사항 구분 점검항목 확인서류 적격여부 비 고 등록 요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지 여부 회칙(회원가입, 사업규정 등) 적격 신청서류 참 조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 가능성 여부 회칙, 사업계획서, 예산서・결산서 등 〃 〃 3. 특정정당지지 및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운영 가능성 여부 회칙,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 〃 4.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여부 회칙, 회원명부 〃 104명 (무작위 추출하여 유선전화 확인) 등록 요건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여부 예산서 및 결산서, 공익활동 사진 등 적격 1년 이상 공익활동 인정 6.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선임 여부 단체조직 기구표, 회칙, 총회회의록 〃 대표 : 이 호 7. 사업범위의 전국성 여부 지부현황표, 총회 회의록 〃 서울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민주시민교육】 ❍ 활동가 교육 : 찾아가는 학교(’16. 3월~11월) - 활동가들을 연결하여 서로의 삶과 철학을 공유하는 과정 - 오리엔테이션, 각 학교 지원, 정리워크숍, 발표회 운영 ❍ 성북 청소년 논술 캠프(’15. 5. 1.~2, ’16. 5.13.~14. / 2년 간) - ‘청소년이 상상하고 표현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토론, 논술 교육 진행 ❍ 강사파견(’16. 4월~10월) - 민주적 역량 증진을 위한 시민 교육 워크숍 등 자치구, 시설 등에 강사 수시 파견 【협력 및 콘텐츠 연구】 ❍ 생활 속 민주주의 :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다(’16. 9월~10월) - 민주시민교육 전문가가 아닌, 일상의 생활 전문가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경험과 질문, 이야기 공유 서류 확인사항 구분 점검항목 확인서류 적격여부 비고 1 등록신청서 1부 서식 적격 2 정관 또는 회칙 1부 간인 포함 자체서식 (회원, 총회, 조직 등) 〃 3 전년도, 당해 연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참석명부, 개최 사진 포함 자체서식 〃 4 전년도, 당해연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 2017년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 2016년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결산서 〃 5 회원명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 권한 있는 회원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 전화번호 작성 적격 6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인터넷 자료, 언론보도 자료, 유인물 등 〃 7 단체소개서 조직기구표 포함 〃 8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단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 현지 확인사항 ************************* <입 구> <사무공간> ❍ 현지 방문의견 - 제출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관련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 icoop생협으로부터 사무실 일부 공간을 무상 임차하여 별도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회원들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함 검토결과 ❍ 위 단체는 어린이・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등 평생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단체로 ❍ 최근 2년 간 우리시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진행하였고, 자치구 및 타 민간단체와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한 바,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며, 현지 방문 결과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붙 임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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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평생교육담당관-3836
D0000029586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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