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테러대상시설 지정 알림 및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1092(2017.4.3.) 및 시각예술디자인과-51 (2017.1.3.)과 관련입니다. 2.「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시 소관 다중이용시설(박물관·미술관) 중 귀 시설을 테러대상시설(C등급)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붙임3)을 참고하셔서 자체 테러예방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테러대상시설로 지정된 기관의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를 요청드리오니 붙임2의 양식을 작성하셔서 2017.4.7.(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5. 항상 서울의 박물관 및 미술관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테러대상시설 지정 알림 공문 각 1부. 2. 테러대상시설(다중이용시설) 개별 현황 작성양식 1부. 3.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테러대상시설 지정 7개기관장 주무관 이진서 박물관정책팀장 김수현 박물관과장 04/03 임원빈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38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4188 /전송 02-2133-1447 / go2water@seoul.go.kr / 부분공개(2)
11644249
20211012211650
본청
박물관과-3884
D000002957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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