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테러대상시설 지정 알림 및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테러대상시설 지정 알림 및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1092(2017.4.3.) 및 시각예술디자인과-51 (2017.1.3.)과 관련입니다. 2.「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시 소관 다중이용시설(박물관·미술관) 중 귀 시설을 테러대상시설(C등급)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붙임3)을 참고하셔서 자체 테러예방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테러대상시설로 지정된 기관의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를 요청드리오니 붙임2의 양식을 작성하셔서 2017.4.7.(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5. 항상 서울의 박물관 및 미술관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테러대상시설 지정 알림 공문 각 1부. 2. 테러대상시설(다중이용시설) 개별 현황 작성양식 1부. 3.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테러대상시설 지정 7개기관장 주무관 이진서 박물관정책팀장 김수현 박물관과장 04/03 임원빈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38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4188 /전송 02-2133-1447 / go2water@seoul.go.kr / 부분공개(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8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테러대상시설 지정 알림(서울시 박물관 미술관).pdf

    비공개 문서

  • 2.테러대상시설(다중이용시설) 개별 현황 작성양식.hwpx

    비공개 문서

  • 3.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테러대상시설 지정 알림 및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3884 생산일자 2017-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서 (02-2133-4188) 관리번호 D000002957465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관리 > 박물관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