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4123 결재일자 2017.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선아 김준민 서문수 04/03 엄규숙 2017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 사업 추진계획 2017. 4.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 사업 추진계획 외국인주민 및 난민을 위한 인권 프로그램 및 쉼터운영 사업을 추진하여 인권보호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외국인주민·난민의 꾸준한 증가로 인식개선 및 인권보호 필요성 증대 ○ 가정폭력, 생계곤란 등의 외국인주민·난민도 함께 증가, 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 필요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현황 : 408,083명 - 서울거주 인구(9,904,312명)의 4.1% 합 계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포함) 유학생 외국계주민 자녀 기 타 408,083 (100%) 102,081 (25.0%) 80,707 (19.8%) 48,012 (11.8%) 31,129 (7.6%) 30,447 (7.5%) 115,707 (28.3%) ※ 참고 : 서울거주 등록외국인은 274,957명 (’15.12월말 법무부 등록외국인통계) ▶ 국내 난민 현황 - 난민신청 현황 구분 신청자 계 정치 종교 특정집단 인종 국적 가족결합 기타 전체신청자 15,250 4,162 3,422 1,285 804 18 679 4,880 2015년 신청자 5,711 1,397 1,311 721 200 7 225 1,850 - 난민인정 현황 구분 인정자 계 가족결합 인종 정치 종교 특정집단 국적 전체인정자 576 184 96 198 72 20 6 2015년 인정자 105 43 23 17 15 7 0 󰏚 추진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및 제21조(민간의 협력)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5월 ~ 12월 󰏚 사업내용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프로그램 및 쉼터운영 󰏚 추진방법 : 외국인주민·난민 지원관련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대상 공모 󰏚 사 업 비 : 200백만원(시비 100%)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사업제안서 접수 선정, 협약체결 ⇒ 사업시행 ⇒ 결과보고 및 정산 (‘17. 4월) (‘17. 4월) (‘17. 5월 ∼ 12월) (‘17. 12월) Ⅲ. 추진계획 󰏚 사업공모 ○ 사 업 명 : 2017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지원 ○ 공모기간 : ‘17. 4. 4.(화) ~ 4.18.(화), 15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한울타리·서울글로벌 홈페이지 등 󰏚 공모분야 ①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지원 사업 구 분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사업 외국인주민 쉼터운영 지원 사업 참가대상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서울소재 민간 외국인주민 쉼터를 운영 중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내용 ▪인권강화, 인식개선, 인권보호 프로그램 사업 (영화제, 연극, 교육, 정서지원, 교류프로그램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주민을 위한 일시적 숙식제공 및 자립지원을 위한 쉼터 운영 지원예산 (선정단체수) ▪단체별 25,000 ~ 30,000천원 이내 (2~3개 단체) ▪단체별 최고 35,000천원 이내 (2~3개 단체) 지원내용 ▪사업추진 인건비, 강사료, 교재비 등 운영경비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지원 제외 ▪외국인주민 쉼터 개․보수 ▪쉼터거주 외국인주민 식재료 및 침구류 구입 등 소모성물품 구입비 *식재료비 구매 기준 : 171,000원내(1인/월) 기타사항 ▪사업비 중 자부담비율이 지원금액의 10% 이상 단체 ▪심사 등 검토과정에서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② 난민(난민 신청자 등)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지원 사업 구 분 난민 인권보호 사업 난민 쉼터운영 지원 사업 참가대상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난민 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서울소재 민간 난민 쉼터를 운영 중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내용 ▪난민(난민 신청자 등)의 인권보호 및 생활정착 지원 프로그램 (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 ▪난민을 위한 일시적 숙식제공 및 자립지원을 위한 쉼터 운영 지원예산 (선정단체수) ▪단체별 20,000천원 이내 (1~2개 단체) ▪단체별 최고 30,000천원 이내 (1~2개 단체) 지원내용 ▪사업추진 인건비, 강사료, 교재비 등 운영경비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지원 제외 ▪난민 쉼터 개․보수 ▪쉼터거주 난민 식재료 및 침구류 구입 등 소모성물품 구입비 *식재료비 구매 기준 : 171,000원내(1인/월) 기타사항 ▪사업비 중 자부담비율이 지원금액의 10% 이상 단체 ▪심사 등 검토과정에서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 응모 제외·제한 대상 > ▶ 제외대상 <공통> - 동일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인권보호 사업> - 공공 또는 민간 외국인 지원기관에서 운영 중인 상담, 한글 및 컴퓨터 등 각종 교육, 체육대회 등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이미 정착된 전형적인 프로그램 - 특정 국적, 특정지역 거주자 등 사업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배타적인 프로그램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공모참여 2년간 제한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혹은 심각한 운영 부진 및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경우 ※ 1.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가 아닌, 과거 1년간의 외국인주민, 난민지원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민간단체와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2. 컨소시엄의 경우 주단체와 부단체로 구분하며, 주단체(신청 주체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는 사업추진, 보고, 예산집행 등 사업전반에 책임이 있음 󰏚 공모사업 접수 ○ 접수기간 : ‘17. 4.14.(금) ~ 4.18.(화), 10:00 ~ 18:00 ○ 접수방법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인권팀 방문접수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15부 ② 사업계획서 15부 ③ 법인(단체) 현황 및 계획 15부 ④ 법인(단체) 최근 2년 활동실적 15부 ⑤ 비영리 법인허가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5부 예) 고유번호증, 법인허가증 등 ⑥ 법인(단체)의 정관 사본 15부 ⑦ 심사 발표용 자료(PPT파일 출력) 15부 ⑧ 컨소시엄의 경우 대상기관과의 협약서 사본 1부 ※ 1. ①②③④⑤⑥은 한부로 편철(책자형태, 양면인쇄)하고, ⑦은 별도 출력하여 모두 총 15부를 심사용으로 현장제출 및 이메일(waytogo5@seoul.go.kr)로도 제출 / ⑧은 현장 제출 2.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시 “제출양식 붙임 5” 도 작성하여 위의 ①②③④⑤⑥과 편철하여 제출 4.제출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한울타리 홈페이지(www.mcfamily.or.kr), 서울시 글로벌홈페이지(global.seoul.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사용 Ⅳ. 사업자 선정심사 󰏚 심사방법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회」개최, 심사 - 서면, 프리젠테이션 후 질의응답 등 종합심사 병행 - 내 용 :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 심사기준에 의한 사업계획 평가, 시행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지원규모 확정 등 ○ 일시/장소 : 2017. 4.24.(월) 예정 / 서울글로벌센터 ○ 소요시간 : 단체별 15분 내외(사업설명 5분, 질의응답 10분) ○ 설명순서 : 심사 당일 현장 추첨 ○ 설명방법 : 프리젠테이션용 PPT 설명(사업총괄 책임자 또는 담당자) ○ 심사기준 ① 인권보호 사업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 40점】사업내용의 인권강화 효과성, 사업대상의 적정성, 실행가능성, 프로그램 운영방법의 적정성 등 -【예산운영 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30점】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자부담 비율 등 -【신청단체의 사업수행능력, 30점】적절한 수행인력, 행정역량, 사업추진실적 등 ② 쉼터운영 지원 사업 -【사업계획의 적절성, 30점】사업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신청금액의 적정성, 20점】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사업수행능력, 30점】단체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사회공헌실적, 20점】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쉼터 운영 실적 ※ 심사항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적격자 선정 -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단체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야별 신청자 또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거나 분야별 선정단체 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신청단체 현장실사 : 필요시 ○ 기 간 : ‘17. 4.19.(수) ~ 4.21.(금) ○ 내 용 : 공모사업의 취지와 목적의 부합 여부 등(추진능력, 비전, 공익성 등) Ⅴ. 사업비 지원 및 성과관리 󰏚 보조금 관리 및 교부 ○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지원하며, 사업실행계획 승인 후 분할교부 원칙이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정 - 보조금 관리시스템, 보조금 시행 지침 등 사전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보조금 별도 통장관리, 체크카드 사용, 보조금 집행방법 등 󰏚 중간점검 및 컨설팅 ○ 사업추진에 따른 중간보고서 제출 : ‘17. 9월 초 ○ 당초 계획 대비 추진현황,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 부실운영 방지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제출자료 : 사업결과(실적)보고서, 사업비 정산서, 지출결의서,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고서, 조사자료, 성과품 등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 ○ 서울시 승인받지 않고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목적 외 용도 사용불가 Ⅵ. 향후 추진일정(안) ○ 모집공고 : ‘17. 4. 4.(화) ~ 4.18.(화), 15일간 ○ 서류접수 : ‘17. 4.14.(금) ~ 4.18.(화), 3일간 ○ 공모사업 심사·선정, 협약체결 : ‘17. 4.24.(월) ~ 4.28.(금) ○ 사업시행 : ‘17. 5월 ~ 12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17. 12월 붙임 : 공고문 및 공모신청서 일체 각 1부.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 호 - 2017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사업자 공모(안)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프로그램 및 쉼터운영에 대한 사업을 통하여 인권을 증진하고 한국생활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아래와 같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4월 일 서울특별시장 1. 공모사업 󰏚 사 업 명 ① 2017년 서울시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지원 사업 ② 2017년 서울시 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지원 사업 󰏚 공모분야 ①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지원 사업 구 분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사업 외국인주민 쉼터운영 지원 사업 참가대상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서울소재 민간 외국인주민 쉼터를 운영 중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내용 ▪인권강화, 인식개선, 인권보호 프로그램 사업 (영화제, 연극, 교육, 정서지원, 교류프로그램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주민을 위한 일시적 숙식제공 및 자립지원을 위한 쉼터 운영 지원예산 (선정단체수) ▪단체별 25,000 ~ 30,000천원 이내 (2~3개 단체) ▪단체별 최고 35,000천원 이내 (2~3개 단체) 지원내용 ▪사업추진 인건비, 강사료, 교재비 등 운영경비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지원 제외 ▪외국인주민 쉼터 개․보수 ▪쉼터거주 외국인주민 식재료 및 침구류 구입 등 소모성물품 구입비 *식재료비 구매 기준 : 171,000원내(1인/월) 기타사항 ▪사업비 중 자부담비율이 지원금액의 10% 이상 단체 ▪심사 등 검토과정에서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② 난민(난민 신청자 등)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지원 사업 구 분 난민 인권보호 사업 난민 쉼터운영 지원 사업 참가대상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난민 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서울소재 민간 난민 쉼터를 운영 중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내용 ▪난민(난민 신청자 등)의 인권보호 및 생활정착 지원 프로그램 (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 ▪난민을 위한 일시적 숙식제공 및 자립지원을 위한 쉼터 운영 지원예산 (선정단체수) ▪단체별 20,000천원 이내 (1~2개 단체) ▪단체별 최고 30,000천원 이내 (1~2개 단체) 지원내용 ▪사업추진 인건비, 강사료, 교재비 등 운영경비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지원 제외 ▪난민 쉼터 개․보수 ▪쉼터거주 난민 식재료 및 침구류 구입 등 소모성물품 구입비 *식재료비 구매 기준 : 171,000원내(1인/월) 기타사항 ▪사업비 중 자부담비율이 지원금액의 10% 이상 단체 ▪심사 등 검토과정에서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 응모 제외·제한 대상 > ▶ 제외대상 <공통> - 동일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인권보호 사업> - 공공 또는 민간 외국인 지원기관에서 운영 중인 상담, 한글 및 컴퓨터 등 각종 교육, 체육대회 등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이미 정착된 전형적인 프로그램 - 특정 국적, 특정지역 거주자 등 사업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배타적인 프로그램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공모참여 2년간 제한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혹은 심각한 운영 부진 및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경우 ※ 1.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가 아닌, 과거 1년간의 외국인주민, 난민지원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민간단체와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2. 컨소시엄의 경우 주단체와 부단체로 구분하며, 주단체(신청 주체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는 사업추진, 보고, 예산집행 등 사업전반에 책임이 있음 2. 사업기간 : ‘17. 5월 ~ 12월 3.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15부 <붙임 1> ② 사업계획서 15부 <붙임 2> ③ 법인(단체) 현황 및 계획 15부 <붙임 3> ④ 법인(단체) 최근 2년 활동실적 15부 <붙임 4> ⑤ 비영리 법인허가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5부 예) 고유번호증, 법인허가증 등 ⑥ 법인(단체)의 정관 사본 15부 ⑦ 심사 발표용 자료(PPT파일 출력) 15부 ⑧ 컨소시엄의 경우 대상기관과의 협약서 사본 1부 ※ 1. ①②③④⑤⑥은 한부로 편철(책자형태, 양면인쇄)하고, ⑦은 별도 출력하여 모두 총 15부를 심사용으로 현장제출 및 이메일(waytogo5@seoul.go.kr)로도 제출 / ⑧은 현장 제출 2.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시 “제출양식 붙임 5” 도 작성하여 위의 ①②③④⑤⑥과 편철하여 제출 4.제출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한울타리 홈페이지(www.mcfamily.or.kr), 서울시 글로벌홈페이지(global.seoul.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사용 4. 접수기간 및 장소 ○ 일 시 : ‘17. 4.14.(금) ~ 4.18.(화) 10:00~18:00, 3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받지 않음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인권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9층) 5. 평가기준 및 결과발표 ○ 평가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위원별 서면, 신청단체의 사업계획서 설명(PPT) 후 질의 응답 ○ 일시/장소 : 2017.4.24.(월) 예정 / 서울글로벌센터 ※ 심사 일시·장소는 변동가능하며, 변동 시 개별 통보합니다. ○ 소요시간 : 단체당 15분 내외(사업설명 5분, 질의응답 10분) ○ 설명순서 : 심사당일 현장 추첨 ○ 설명방법 : 프리젠테이션용 PPT 설명(사업총괄 책임자 또는 담당자) ○ 심사기준 : 사업계획 적정성, 예산운영계획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등 ○ 적격자 선정 -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단체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야별 신청자 또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거나 분야별 선정단체 수를 조정할 수 있음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안)> ※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 분야 구분 평가항목 배점 인권보호 사업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 -사업내용의 인권강화 효과성 -사업대상의 적정성 -사업의 실행가능성 -프로그램의 운영방법 적정성 등 40 예산운영 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자부담 비율 등 30 신청단체의 사업수행능력 -적절한 수행인력 -행정역량 -사업추진실적 등 30 합계 100 쉼터운영 사업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30 신청금액의 적정성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20 사업수행능력 -단체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30 사회공헌실적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쉼터운영실적 등 20 합계 100 ○ 결과발표 : 서울시·한울타리·서울글로벌홈페이지 게재(4월 말) 6.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의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이후 정정 또는 보완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심사선정 시 공모신청서상의 보조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사업선정 후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내용 및 예산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진행합니다. ○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사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운영단체가 부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인권팀(최선아 주무관 ☎ 2133-50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사업 2. 난민 인권보호 사업 <붙임 1> 공 모 신 청 서 사업명 (프로그램명) 법인구분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컨소시엄 참여단체 ※ 컨소시엄 사업은 참여단체 기재 신청자 기관․ 단체명 대표자 주 소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 전 화 FAX 담 당 직위(급) 성 명 H․P e-mail 사업기간 월 ~ 월 총 횟수 회, 시간 사업대상 총 인원 명 사업내용 ◦ ◦ ◦ 사 업 비 총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 자체경비 부담금액 천원( %) 위와 같이 서울시 외국인근로자(난민) 인권보호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며, 관련법령․규정 등 서울시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인합니다. 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등 00 부 2017. . . 기관․단체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추진배경 및 비전 󰏚 추진배경 ○ 󰏚 추진목표 ○ 󰏚 기대효과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월 ~ 월 󰏚 사업횟수 : 회(총 일(시간), 1회당 일(시간)) 󰏚 사업장소 : 󰏚 사업대상 :       (총 기관, 명) 󰏚 사 업 비 : 천원 ○ 시비보조금 : 천원 ( %), 자체부담: 천원 ( %) ※ 자체부담 경비는 수강료가 수입이 아닌 기관・단체 내부 예산을 말함 4. 사업내용 󰏚 사업목표 ○ ○ 󰏚 프로그램 세부계획(구체적으로 작성) ※ 1. 홍보·위생·안전대책 등(우천시 대처방안) 포함하여 작성 2. 2종 이상의 프로그램 추진 시 단위사업별 작성 연번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추진일정 1 2 3 4 5. 사업추진전략 󰏚 참가자(사업대상자) 모집 및 관리계획 ○ 참가자 모집 및 홍보 전략 ○ 참가자 관리계획 󰏚 사업대상처(사업장 등 대상기관) 및 확보방법 ○ 6. 성과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 󰏚 사업결과 평가계획 ○ 󰏚 사업 종료 후 지역연계 및 활용방안 ○ 7. 실행 예산계획 󰏚 소요예산 개요 ○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 비율 % - 자부담 내역 및 확보방안 : 회비 000천원, 기부금 등 000천원 (자부담은 사업수행단체[000]에서 부담[대표:000], 금액 ooo 천원) ○ 지출항목별(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지출항목 금 액(단위 : 천원) 산 출 기 초(단위 : 원) 집행시기 총 계 (100 %) 지방보조금(소계) ( %) ※ 사업수행 계획의 세부 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비 등) ( %) ․ 재료비 ( %) ․ 홍보비 ( %) ․ 운영비 (소모품비 등) ( %) 자부담(소계) ( %) 참석수당 ( %) ․ 사무용품비 ( %) ․ : : ( %)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항목 : 인쇄비, 재료비, 홍보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 ⑤ 유의사항 -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단일 지출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집행할 수 없음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8. 2015~16년 사업실적 󰏚 프로그램 운영실적 ○ 󰏚 지역사회 환원활동 실적 ○ <붙임 2 - 참고> 〔 보조금 예산 편성시 항목별 지출한도액 〕 구 분 세 목 기 준 지급액 비 고 인건비 강사료 1급 강사 단체 대표급, 조교수 이상 · 기본1시간 180,000원 · 초과시간 100,000원 강사료로 최대한 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 2급 강사 단체 사무총장, 대학 전임강사 이상 · 기본1시간 150,000원 · 초과시간 50,000원 3급 강사 단체 간사·총무급, 외래 시간강사 · 기본1시간 120,000원 · 초과시간 40,000원 단순 인건비 1인/1일(사업 보조강사 등) 50,000원 이내 사업보조인력으로 활용 시 ’17년 시간당 최저임금 준수 통역비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 적용 운영비 회의참석비 1일/1회(3시간 기준) 식사시간 제외 · 3시간 이내 100,000원 · 3시간 초과 150,000원 외부 전문가 참여 시 지급(내부자 제외)하며, 회의록 작성 제출 식비 1인 1식 9,000원 다과비 1인 3,000원 출 장 시 내 교통비 기준 10,000원 시 외 시·도를 벗어난 출장 ·교통비 : 실비 (KTX 알번,고속 및 전세버스) ·일비(1인1일) : 20,000원 ·식비(1인1일) : 20,000원 ·숙박비(1인1실) : 50,000원 ·일비 : 일반 잡비+현지 시내교통비 포함 ·시외출장은 사업기간 중 1회에 한함 워크숍 70,000원(1인, 숙박·식비) · 교통비, 버스임차(실비) · 기자재 및 장소대관(행사장소 대관기준 의거) 사업추진 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승인 사업비 교재 제작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80columns × 20lines ·문단간격 160%, 글자 13pt ·여백 : 상하 15, 좌우 25 · 1 ~10매 15,000원 · 11~20매 7,000원 인쇄비 비교견적서(구입처 포함 2곳) 제출, 저가비용 홍보물(현수막,포스터,리플릿 등) 제작 보조금 총액의 10% 이내 재료비 시장시세 적용 50만원 이상 지출 시 비교견적서(구입처 포함 2곳) 첨부 사무관리비 사업진행을 위한 사무용품 구매 등 보조금 총액의 5% 이내 ※ 강사료의 경우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시간은 1시간만 인정 <붙임 3> 법인(단체) 현황 □ 단 체 명(법인) : (등록번호 : - ) □ 설립일자 : 년 월 일 ◦ 설립근거 : ◦◦법 제◦조 제◦항에 의해 ◦◦부 산하 법인 허가 □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정관, 회칙상) □ 법인(단체) 연혁 □ 소재지 : 구 동 번지, 빌딩 층 호 (☎ ,FAX: , 홈페이지 ) □ 대표자 : ◦◦◦(남, 여 세) <주요경력> □ 단체주요경력 ◦ ◦ ◦ □ 주요임원 성명 및 경력(남,여 구분, 나이, 주요경력 기재) “예시” ◦ 부회장 : ◦ 감 사 : ◦ 이 사 : ◦ 이 사 : □ 조 직 ◦ 조직수 : “예시” - 본부, 4개지회(동,서,남,북),25개지부(25구청) ◦ 조직구성 - 조직은 각 직위별, 부서별 구성형태를 조직표 하나로 작성 □ 회원수 : 명(정회원 명, 준회원 명, 기타 명) □ 직 원 : 상근 명(유급 : 명, 무급 : 명) ◦ 급여재원 조달 방법 : ◦ 타단체 업무 겸직 여부 : 전직 명, 겸직 명 ◦ 직원현황 ※직원현황은 직위,인원 현황을 중심으로 현황표 하나로 작성 □ 전년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시비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외부지원현황(정부,기타민간으로부터 지원받은 모든 사업, 최근2년) (단위 : 천원) 년 도 지 원 사 업 명 지원금액 정부 및 민간지원기관 □ 사무실 현황(면적 : 평) 입 주 형 태 사 용 방 법 소 유 임 대 단독사용 공동 사용 명 의 기 간 임대료 명 의 ∙ 공동사용단체명(해당 단체만 기재) : □ 특기사항 ◦ ※ 신청사업자 약도(주변의 큰 건물 중심, 교통편등 기재) 󰏚 2017년 법인․단체 주요사업계획 사업명 사업비 대상인원 사업내용 <붙임 4> 최근 2년간 활동실적 󰏚 2015년도 사업 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장소 회수, 인원, 수량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재원 󰏚 2016년도 사업 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장소 회수, 인원, 수량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재원 <붙임 5> ※ 컨소시엄 구성․지원시 별도 추가 제출양식임 컨소시엄 구성계획서 ☞ 대표단체가 작성 (3page 내외 분량) Ⅰ. 컨소시엄 참여단체 대표 단체명 컨소시엄 참여단체명 Ⅱ. 컨소시엄 구성 추진 필요성 ❍ Ⅲ. 컨소시엄 구성 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 ❍ Ⅳ. 사업 추진관련 단체별 역할 분담 단체 세부사업명 대표단체 역할, 내용 컨소시엄 참여단체 역할, 내용 Ⅴ. 예산 배분 계획 ○ 지출항목별(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지출항목 금 액(단위 : 천원) 산 출 기 초(단위 : 원) 비 고 총 계 (100 %) 지방보조금(소계) ( %) ※ 사업수행 계획의 세부 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비 등) ( %) ․ 재료비 ( %) ․ 홍보비 ( %) ․ 운영비 (소모품비 등) ( %) 자부담(소계) ( %) 참석수당 ( %) ․ 사무용품비 ( %) ․ : : ( %) ․ ※ 비고란에 주관단체와 컨소시엄 참여단체로 구분 Ⅵ. 대표단체의 사업 총괄관리 방안 ❍ 붙임 : 컨소시엄 참여단체 소개서 1부. 컨소시엄 참여단체 소개서 ○○○○○(단체명) 단체명 설립목적 ∘ 주된사업 ∘ 단체연혁 (예시) ∘ '81. 11. 8 ○○○ 창립 회 원 수 총원 여성 명 ( %) 남성 명 ( %) 정회원 명 ( %) 준회원 명 ( %) 상근인력 (책임자 순) 직위 성 명 담 당 업 무 근무기간 사무실 현황 면 적 사용형태 자가( ), 임대( ) 임대료 보증금: 원 월 세: 원 임대기간 ~ ○○○○년 사업추진 실적 (지원사업) 사 업 명 기 간 장 소 대 상 사 업 비 (자부담비) 주 요 내 용 지원기관 ∘ ∘ ∘ ∘ ∘ ∘ ∘ ∘ ∘ ∘ ∘ ∘ ∘ ∘ ※ 컨소시엄 참여단체 성격에 맞춰「컨소시엄 참여단체 소개서」양식은 변경 가능 1. 외국인주민 쉼터운영 지원 사업 2. 난민 쉼터운영 지원 사업 <붙임 1> 공 모 신 청 서 쉼터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단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명 소재지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 전화(fax) 상시근로자수 기업유형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기타 ※ 법인(등록)번호: 지원내역 연도 금액 사용항목 연도 금액 사용항목 연도 금액 사용항목 사업 개 요 사 업 명 (진행예정사업) 사업 총예산 보조금지원 신청금액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관리 구분 관리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 / 이메일 2017년도 외국인주민(난민) 쉼터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 : 1. <붙임 2> 쉼터지원 사업 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 사용용도 □ 시설개보수비 원 □일반운영비 원 □ 원 □ 원 세부사업 내용 (1쪽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총사업비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기대효과 시설 사용인원 증가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예산 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지출항목 금 액(단위 : 천원) 산 출 기 초(단위 : 원) 집행시기 총 계 (100 %) 지방보조금(소계) ( %) ※ 사업수행 계획의 세부 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비 등) ( %) ․ 재료비 ( %) ․ 개보수비 ( %) ․ 운영비 (소모품비 등) ( %) 자부담(소계) ( %) 재료비 ( %) ․ 운영비 (소모품비 등) ( %) ․ : : ( %)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항목 : 인쇄비, 재료비, 홍보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 ⑤ 유의사항 -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단일 지출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집행할 수 없음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붙임 2 - 참고> 〔 보조금 예산 편성시 항목별 지출한도액 〕 구 분 세 목 기 준 지급액 비 고 인건비 강사료 1급 강사 단체 대표급, 조교수 이상 · 기본1시간 180,000원 · 초과시간 100,000원 강사료로 최대한 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 2급 강사 단체 사무총장, 대학 전임강사 이상 · 기본1시간 150,000원 · 초과시간 50,000원 3급 강사 단체 간사·총무급, 외래 시간강사 · 기본1시간 120,000원 · 초과시간 40,000원 단순 인건비 1인/1일(사업 보조강사 등) 50,000원 이내 사업보조인력으로 활용 시 ’17년 시간당 최저임금 준수 통역비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 적용 운영비 회의참석비 1일/1회(3시간 기준) 식사시간 제외 · 3시간 이내 100,000원 · 3시간 초과 150,000원 외부 전문가 참여 시 지급(내부자 제외)하며, 회의록 작성 제출 식비 1인 1식 9,000원 다과비 1인 3,000원 출 장 시 내 교통비 기준 10,000원 시 외 시·도를 벗어난 출장 ·교통비 : 실비 (KTX 알번,고속 및 전세버스) ·일비(1인1일) : 20,000원 ·식비(1인1일) : 20,000원 ·숙박비(1인1실) : 50,000원 ·일비 : 일반 잡비+현지 시내교통비 포함 ·시외출장은 사업기간 중 1회에 한함 워크숍 70,000원(1인, 숙박·식비) · 교통비, 버스임차(실비) · 기자재 및 장소대관(행사장소 대관기준 의거) 사업추진 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승인 사업비 교재 제작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80columns × 20lines ·문단간격 160%, 글자 13pt ·여백 : 상하 15, 좌우 25 · 1 ~10매 15,000원 · 11~20매 7,000원 인쇄비 비교견적서(구입처 포함 2곳) 제출, 저가비용 홍보물(현수막,포스터,리플릿 등) 제작 보조금 총액의 10% 이내 재료비 시장시세 적용 50만원 이상 지출 시 비교견적서(구입처 포함 2곳) 첨부 사무관리비 사업진행을 위한 사무용품 구매 등 보조금 총액의 5% 이내 ※ 강사료의 경우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시간은 1시간만 인정 <붙임 3> 쉼터 현황 단체명 설립년월일 년 월 일 직원현황 명 설립형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기타(조직형태기재 ) 쉼터규모 ㎡ 조직 (조직도 및 구성원)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정관, 회칙상) 쉼터 운영현황 입주형태 자가 명의 임대 명의, 기간, 임대료 기입 사용방법 단독사용 공동사용 쉼터관련 외부에서 지원 받은 현황 최근2년간 지원받은 내용 기재 최근활동 증빙자료 첨부 현장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붙임 4> 최근 2년간 활동실적 󰏚 2015년도 사업 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장소 회수, 인원, 수량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재원 󰏚 2016년도 사업 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장소 회수, 인원, 수량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재원 <붙임 5> ※ 컨소시엄 구성․지원시 별도 추가 제출양식임 컨소시엄 구성계획서 ☞ 대표단체가 작성 (3page 내외 분량) Ⅰ. 컨소시엄 참여단체 대표 단체명 컨소시엄 참여단체명 Ⅱ. 컨소시엄 구성 추진 필요성 ❍ Ⅲ. 컨소시엄 구성 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 ❍ Ⅳ. 사업 추진관련 단체별 역할 분담 단체 세부사업명 대표단체 역할, 내용 컨소시엄 참여단체 역할, 내용 ○ 지출항목별(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지출항목 금 액(단위 : 천원) 산 출 기 초(단위 : 원) 비 고 총 계 (100 %) 지방보조금(소계) ( %) ※ 사업수행 계획의 세부 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비 등) ( %) ․ 재료비 ( %) ․ 홍보비 ( %) ․ 운영비 (소모품비 등) ( %) 자부담(소계) ( %) 참석수당 ( %) ․ 사무용품비 ( %) ․ : : ( %) ․ ※ 비고란에 주관단체와 컨소시엄 참여단체로 구분 Ⅵ. 대표단체의 사업 총괄관리 방안 ❍ 붙임 : 컨소시엄 참여단체 소개서 1부. 컨소시엄 참여단체 소개서 ○○○○○(단체명) 단체명 설립목적 ∘ 주된사업 ∘ 단체연혁 (예시) ∘ '81. 11. 8 ○○○ 창립 회 원 수 총원 여성 명 ( %) 남성 명 ( %) 정회원 명 ( %) 준회원 명 ( %) 상근인력 (책임자 순) 직위 성 명 담 당 업 무 근무기간 사무실 현황 면 적 사용형태 자가( ), 임대( ) 임대료 보증금: 원 월 세: 원 임대기간 ~ ○○○○년 사업추진 실적 (지원사업) 사 업 명 기 간 장 소 대 상 사 업 비 (자부담비) 주 요 내 용 지원기관 ∘ ∘ ∘ ∘ ∘ ∘ ∘ ∘ ∘ ∘ ∘ ∘ ∘ ∘ ※ 컨소시엄 참여단체 성격에 맞춰「컨소시엄 참여단체 소개서」양식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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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4123 생산일자 2017-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아 (02-2133-5078) 관리번호 D0000029584769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외국인주민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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