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경유) 제 목 시의회 보고사항 등 현황 제출 1. 기획담당관-4786(2017.4.3.)호와 관련입니다. 2. 김선갑 시의원 요구자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시의회에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보고 사항 연번 근거 조례 보고 또는 통보 시기 보고 또는 통보 대상 주요 내용 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8조 7월말, 다음연도 1월말“보고” 시의회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의 활동실적을 시의회에 보고 2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6조제3항 감사 또는 조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통보” 시의회 시의회는 시민감사옴부즈만에게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위원은 의뢰받은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하여야 하며, 완료 시 그 결과를 시의회에 통보 .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류성수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홍남기 위원장 04/03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83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7층 / 전화 02-2133-3125 /전송 02-768-8846 / ssyo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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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1650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831
D000002957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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