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관한 지침’ 질의에 대한 의견조회(오엔) 1. 한강 수상안전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선박안전법에서 적용 제외되는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대한 검사기준을 서울시에서 자체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나, 지침 기준을 과다하게 적용한다는 유선사업자 오엔의 질의가 접수되어, 3. 해당관련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의견을 2017.4.6.(목)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오엔 지침 질의서 1부. 2. 질의에 대한 검토 의견서 1부. 3. 그간의 질의 종합 의견서 1부. 4.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지침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해양수산부장관(해사산업기술과장),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사)한국선급협회장,(주)한국선급엔지니어링,수상기획과장,공원사업과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안전과장 04/03 박재민 협조자 주무관 한서경 시행 수상안전과-168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5)
11640231
20211012211650
본청
수상안전과-1682
D000002958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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