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무상사용 승인 통보(구립어린이집)

세계가 인정한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중부수도!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무상사용 승인 통보(구립어린이집) 1. 종로구청 여성가족과-12517(2017.03.3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현재 ‘구립어린이집 놀이터’용도로 사용중인 우리사업소 소관 시유재산(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1호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무상사용허가 승인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용허가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면적(㎡) 사용허가기간 용 도 사용료 소 재 지 지목 면적(㎡) 종로구 창신동 23-322 대지 295.6 295.6 2017.5.6 ~ 2018.5.5. (1년) 구립어린이집 놀이터 무상 붙임 : 1. 시유재산 사용(무상) 허가서 1부. 2. 사용허가조건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은정호 행정관리팀장 김태수 행정지원과장 전결 04/03 장성만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8016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장충동2가) / 전화 3146-2043 /전송 3146-2244 / younie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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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사용허가서(구립 은행나무어린이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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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구립 은행나무어린이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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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유재산 무상사용 승인 통보(구립어린이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8016 생산일자 2017-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은정호 (3146-2043) 관리번호 D00000295903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