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양천구)에 따른 협의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2017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양천구)에 따른 협의 회신 1. 양천구 건설관리과-7273(‘17. 3. 30.)과 관련입니다. 2. 2017년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양천구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따른 우리시 협의 의견을 아래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천구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따른 협의 의견 시 조례 규정 양천구 지정고시 내용 (광고물 등 표시방법) 시 협의 의견 - 제3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제1항제1호 -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제1항제3호가목 - 1업소 광고물 총 수량 가로형 간판 1개 시조례 준수 적용할 시조례 규정 없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2항 적용 - 광고물 등의 재질은 유연성원단(플렉스 등)사용을 지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판단하여 시행. - 제3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제1항제8호 - 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판 크기를 초과하는 광고물 표시 시조례 준수 -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제3항제1호 - 광고물등의 간접조명 표시 - 시조례 준수 붙임. 양천구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따른 협의의견(서울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우철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4/03 서대훈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42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0738 / sweeta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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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양천구)에 따른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226 생산일자 2017-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우철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2959015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광고물수준향상사업운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