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여부 질의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여부 질의회신 1. 서초구 도시계획과-3922(2017.03.29.)호 관련입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련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 질의내용 -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82,550㎡)에 일부구역을 추가(증 27,642㎡)을 수립하여 별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이행 후 건축허가를 진행할 예정임 - 위와 같이 세부개발계획 수립이전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지침포함)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추진시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 질의 나. 회신내용 - 지구단위계획관련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부지면적 5만㎡이상)임 - 이에 질의한 것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만 결정 시에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며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으면 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은혜 광역교통팀장 노병춘 교통정책과장 04/03 代공성국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76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243 /전송 02-2133-1048 / yeh01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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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여부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7699 생산일자 2017-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은혜 (02-2133-2243) 관리번호 D000002958310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