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여부 질의회신 1. 서초구 도시계획과-3922(2017.03.29.)호 관련입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련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 질의내용 -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82,550㎡)에 일부구역을 추가(증 27,642㎡)을 수립하여 별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이행 후 건축허가를 진행할 예정임 - 위와 같이 세부개발계획 수립이전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지침포함)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추진시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 질의 나. 회신내용 - 지구단위계획관련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부지면적 5만㎡이상)임 - 이에 질의한 것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만 결정 시에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며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으면 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은혜 광역교통팀장 노병춘 교통정책과장 04/03 代공성국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76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243 /전송 02-2133-1048 / yeh0104@seoul.go.kr / 대시민공개
1163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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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7699
D00000295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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