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번 정정 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지번 정정 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귀 구청 부동산정보과-4384(2017.03.29.)호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질의요지 양천구 신월동 480-7 토지는 2002.10.30. 같은 면적으로 분할되어 480-20을 부하고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고 각각의 지상에는 집합건물(8세대/2003년 사용승인)이 있는 바, 최초 분양시 건축주의 착오로 서로 다른 지상의 집합건물에 바꿔 입주한 상태로서 건축면적과 대지권비율이 동일하므로 지적도에 등록된 지번으로 지번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등록사항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등록사항의 정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토지분할 당시 지적도의 지번 등록에 잘못이 없었다면 등록사항의 정정 대상이 될 수 없음. (을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규정에서 정한 등록사항의 정정 대상은 아니라하더라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전원이 현재 지적도에 등록된 지번을 서로 정정하여 등록하는 것을 동의 한다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부동산종합 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본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지적도의 지번을 정정할 수 있음. 【양천구청장의 의견】 : [갑설] 2. 회신내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6조의3 규정에서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에 의해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은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을뿐만 아니라 소관청이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없는 지적공부 등록의 효력(확정력)이 발생하나, 같은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잘못을 발견하면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법시행령 제82조 제1항 각호 규정의 잘못으로 지적공부가 등록되었을 시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2002.10.30. 분할 당시 질의대상 토지의 지번결정·등록 과정에서 법시행령 제82조 제1항 각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잘못으로 지번이 등록되었다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할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정정 대상이 아니므로 귀 구 의견(갑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성훈 토지정책팀장 박문재 토지관리과장 04/03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8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25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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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정정 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6855 생산일자 2017-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훈 (2133-4625) 관리번호 D00000295826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지적정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