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계획(안)

문서번호 보육담당관-6959 결재일자 2017.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평가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현윤성 장상용 김혜정 04/03 엄규숙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계획(안) 2017. 3.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계획(안) 일정 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 어린이집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하여 국·공립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공인목표:50개소 이내 ❍ 연도별 공인현황 연 도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어린이집수 2,936 2,025 567 64 28 54 76 89 33 󰏚 공인대상 : 필수지표를 모두 충족하고 총점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 총점 85점 이상 어린이집이 50개소 초과 시, 50개소 이내 고득점 순으로 커트라인 결정하되 동일 커트라인의 어린이집은 모두 공인 통과 󰏚 공인기간:3년(’18.3.1∼’21.2.28), 2020년 재공인 신청 대상 ❍ 2020년 재공인 신청 어린이집에 한해 재공인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 충족시 재공인 󰏚 공인방법:신규공인 희망 어린이집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 지표에 의거 현장실사 및 공인심의로 최종 결정 󰏚 소요예산:64,530천원 Ⅱ 세부 추진계획 평가지표 개선 1 󰏚 추진경과 ❍ ’17.2. 28 /3.10.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전문가 의견 수렴 - 어린이집 원장, 현장실사자, 여성가족재단,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참석 ❍ ’17.3. 28.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의견 수렴 󰏚 추진방향 ❍ 지표 신설 최소화 및 평가 일관성 유지 위해 ’16년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구성 ❍ 정부지침변경사항 반영, 지표통합 분리, 보안,시설안전 유지 및 어린이집 재무건전성 확보 ❍ 전문가 자문 및 어린이집연합회 의견 수렴하여 평가 객관성 확보 󰏚 지표구성 및 개선 ❍ 필수지표:5개 지표 미충족 시설은 총점에 관계없이 공인 제외 ❍ 총점(100):기본요건(10), 현장실사(75), 심의평가(15), 가·감점(+3~-6) 구분 기본요건 (평가인증) 현장실사(75점) 심의평가(15점) 가․감점 소 계 맞춤 보육 안심 보육 클린 운영 인력 전문성 소 계 심사 위원회 실사자 평가 자치구 평가 점수 10점 75점 4점 26점 35점 10점 15점 8점 4점 3점 +3점~-6점 ❍ 지표개선:보육 전문가, 어린이집연합회 등 의견 반영·보완 - 2017년 평가 세부지표는 ’16년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 결과 반영 - 정부지침 변경사항 반영, 통합·분리가 필요한 지표 등을 개선 ✜ 전년대비 주요개선사항 ◦필수지표 : 지표③ 보육료나 수익자부담 수입(필요경비) 상한액 준수 및 금융기관 수납 ▸ C-2 클린운영(회계의 투명성)에서 지표(1점) 흡수 ◦맞춤보육 : 2개 지표 4점 → 2개 지표 4점(배점조정) ­ A① : 맞춤(취약)보육 실시 2점 → 3점 배점상향 ▸ 장애아 또는 다문화아동 3명 이상 보육(←가점에서 지표이동) ­ A② : 맞춤(취약)보육 운영계획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 실시 2점 → 1점 배점하향 ◦클린운영(회계투명성) : 6개 지표 20점 → 6개 지표 22점(2점, 배점상향) ­ C-1-⑤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입력사항 정확히 기록사용 2점 → 3점 배점상향 ­ C-1-⑥ : 지출액의 60% 이상 클린카드 사용 1점 → 2점 배점상향 ◦클린운영(보육료 및 기타경비) : 4개 지표 5점 → 3개 지표 3점(-2점, 배점하향) ­ C-2-① : 보육료 및 수익자부담 수입(필요경비) 상한액 준수 1점 → 0점 지표삭제 ­ C-2-④ : 수익자부담 경비(필요경비)에 대한 결산내역 공개 2점 → 1점 배점하향 ◦가점:④ 연 6회 이상 지역자원 체험활동이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진행 지표삭제(1점) ⑤ 장애아 또는 다문화 아동을 보육 A①으로 통합, 지표삭제(1점) ※ 어린이집 원장, 현장실사자, 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총 3회 실시(2.28, 3.10, 3.28) ❍ ’17년 신규공인 평가지표 세부내역 : 붙임 1 신규공인 절차 2 󰏚 계획공고 ❍ 공 고 일:2017. 5. 1(월) ❍ 공고방법: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 공고 - 서울시 및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협조요청 󰏚 설명회 개최 ❍ 일 시:2017. 5. 10(수) 15:00~17:00 ❍ 장 소:동작문화복지센터 4층 대강당(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 내 용:신규공인 일정 및 평가지표, 준비사항 설명 등 󰏚 신청서 제출 ❍ 기 간:2017. 5. 15(월)~ 5. 24(수) ❍ 장 소:관할 자치구 보육담당 부서 ❍ 방 법:신청서 원본을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2017. 5. 24(수) 18:00까지 자치구 도착분에 한함 ❍ 신청대상: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시소재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중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 신청제외:주거 겸용 어린이집 등(세부 내용 붙임 2 참조) 󰏚 요건확인 및 추천(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 확인사항 -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 확인, 정부평가인증 점수, 타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 사례, 행정처분 여부 등 ❍ 자치구 검토의견 및 종합평가 점수부여 - 자치구 검토의견 및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지표(자치구 종합평가 내용 포함)에 따른 점수 부여하여 제출 ❍ 2017. 5. 31(수) 까지 서울시로 공문에 의해 추천 󰏚 현장실사 ❍ 실 사 자:현장실사단(2인 1조) ❍ 실사기간:2017. 8. 21(월) ~ 9. 29(금) ❍ 실사방법:평가지표에 의거 서류 및 관찰 평가 ❍ 평가분야 및 배점 -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 전문성 분야:75점 - 심의평가 중 현장실사자 종합 소견:4점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현장실사단 구성 및 세부운영 계획 별도 수립 󰏚 공인심의 ❍ 심의위원:보육전문가, 보육교사, 부모대표 등 5명 내외 ❍ 심의일자:2017. 10월(예정) ❍ 심의사항 - 운영자의 도덕성, 클린운영 등 시설운영의 투명성,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등 사전 심의가 필요한 사항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심의위원회 구성계획 별도 수립 <신규공인 절차도> 계획 공고 ➠ 설명회 개최 ➠ 신청서 제출 ➠ 요건확인 및 추천 서울시보육포털 지표, 준비사항 등 참여희망 어린이집 자치구 ➠ 현장실사 ➠ 공인심의 ➠ 신규공인 (공인결정 및 결과발표) 실사단(2인1조) 위원회 시 장 󰏚 공인결정 및 결과발표 ❍ 공인결정:필수지표를 모두 충족하고 총점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 50개소(50개소 초과시 상위 고득점순) ❍ 결과발표:2017. 10 ~ 11월중 ❍ 발표방법: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에 공지 - 서울시보육포털 공지 및 자치구를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공인결과 통보 ❍ 후속조치 - 서울시어린이집 신규공인 어린이집 원장 교육 실시(2017. 12월 중) - 신규공인 어린이집에 대한 공인증서 수여 -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에 ’17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정보 제공 Ⅲ 향 후 계 획 󰏚 자치구 협조사항 ❍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공고문」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게제 및 어린이집 홍보 ❍ 자치구 담당공무원 사전교육 참가 ❍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신청서 접수, 요건확인 및 추천 󰏚 추진일정 ❍ 신규공인 계획 공고 : ’17. 5. 1(월) ❍ 신규공인 설명회 개최 : ’17. 5. 10(수) ❍ 자치구 담당공무원 교육 : ’17. 5. 11(목) ❍ 신청서 접수(자치구) : ’17. 5. 15(월) ~ 5. 24(수) ❍ 요건 확인 및 추천(자치구) : ’17. 5. 25(목) ~ 5. 31(수) ❍ 현장평가 : ’17. 8 ~ 9월 ❍ 공인심의 : ’17. 10월중 ❍ 신규공인 결과 발표 : ’17. 10 ~ 11월중 ❍ 신규공인 시설교육 및 증서교부 : ’17. 12월중(예정) 붙 임 1.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지표 2.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계획 공고문 3.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신청서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6959 생산일자 2017-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윤성 (2133-5112) 관리번호 D0000029574149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서울형어린이집공인평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