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도 2/4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예탁 1. 어르신복지과-1315(2016.01.19.)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재무부-330 (2017.3.21.)호와 관련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2017년도 2/4분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요양급여 제공을 위한 우리시 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예탁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7년도 2/4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나. 예탁금액 - 시 비 : 금33,887,128,580원(금삼백삼십팔억팔천칠백일십이만팔천오백팔십원) - 구 비 : 금6,837,366,670원(금육십팔억삼천칠백삼십육만육천육백칠십원) - 총 계 : 금40,724,495,250원(금사백칠억이천사백사십구만오천이백오십원) 다. 납부방법 : 시비 부담금은 e- 호조를 통한 지정계좌로 예탁, 재가급여 중 구비는 우리시 수납계좌(우리은행: ***************, 어르신 복지과장기요양보험구비부담)에 예치받아 공단계좌로 이체 라. 계좌번호 : 기업은행 *****************(예금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마. 예산과목 : 노인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운영내실화/ 치매노인지원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사회보장적수혜금 붙임 1. 2017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현황 1부 2.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1부. 끝. 주무관 오병선 어르신요양보호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4/03 김복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재무과장 김윤규 시행 어르신복지과-65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19 /전송 02)2133-0720 / biam2136@seoul.go.kr / 부분공개(7)
11634383
20211012211650
본청
어르신복지과-6502
D00000295885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