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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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추진 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6639 결재일자 2017.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0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지명규 김창현 배현숙 엄규숙 04/03 류경기 협 조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행정국장 김인철 서울혁신기획관 代마채숙 정보기획관 최영훈 인재개발원장 정연찬 -성평등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추진 계획 2017.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TF구성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성평등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여성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여성가족재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Ⅱ. 추진 경과 6 Ⅲ. 주요실적 및 성과 6 Ⅳ. 보완 과제 7 Ⅴ.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8 Ⅵ. 추진계획 9 1. 조직․법제적 기반강화 9 1-1. 市 전부서별 젠더업무 담당자 지정․운영 9 1-2. 젠더자문관 운영근거 법제화 10 1-3. 서울시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위촉 11 1-4.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12 2. 제도정비 13 2-1. 시정 주요정책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의무화 13 2-2.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 내실화 14 2-3.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16 2-4. 성별분리통계 관리 및 공개 확행 17 2-5. 성인지예산 운영 개선 및 확대 18 3. 교육 및 네트워크 강화 19 3-1. 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19 3-2. 젠더 10계명 개발․활용 20 3-3. 성인지관점 반영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21 Ⅶ. 행정사항 22 -성평등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시정전반 성인지 강화 추진 계획(안) 시정 조직, 제도, 정책 등 시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 강화 및 성주류화 확산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필요성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14조 ~ 제18조 - 성주류화조치․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성인지통계․성인지교육 의무 ○ 시장 요청사항(’17. 2.10, 투자출연기관 업무보고시) - “전부서에 젠더 전담직원 배치 등 성인지 강화정책 적극 추진 요망” 필 요 성 ○ 민선 5,6기 들어 성인지 강화대책이 역점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체감할 수 있는 질적 성과는 미흡한 실정 ◇ 최근 서울시직원 성인지 의식 실태조사 실시결과(’17년 3월, 6,763명) ▸ 본청 직원이 자치구 직원보다, 남성이 여성보다 성인지 감수성 낮음 ▸ 고위직일수록 성인지 정책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조사결과는 고무적 ※ 세부내용 붙임 2 참조 ◇ 최근 조직내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물의가 된 사례 ▸ ’16년.7월 ‘여성시대’의 메트로 광고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 발생 ▸ ’17년.1월 돈의문 공사장 가림막 여성비하그림으로 언론비판기사 등 게재 ▸ ’17년.1월 행자부 출산지도 공개로 여성단체 가임거부 시위 등 사회이슈화 ○ 이에, 조직․제도․정책 등 시정전반에 성인지 관점 강화 및 성주류화 확산을 통해 성평등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용어 정리 ◇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 법규,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 시정 전반에서 성평등을 이루는 것(「서울시성평등기본조례」제1조의 2) ‣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주류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여성들이 관리자가 되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의 주류화’는 성주류화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음 ◇ 성인지(gender-sensitive) ‣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양성평등기본법」제18조) ‣ 정책집행자가 성인지 감수성이 있으면 특정정책에서의 성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시민에게 성평등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함 ◇ 성별영향분석평가 ‣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2조) ‣ 특정정책에 대해 그 정책이 성별로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하여 어느 性에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를 제거하여 집행함으로써 성평등적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 성인지 예산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양성평등기본법」제16조) ‣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성별로 미치는 효과를 분석, 재원의 성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성별구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매년 지속적으로 수립된다는 점과 결산을 통해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성인지 통계(성별분리통계) ‣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양성평등기본법」제17조) ‣ 각종 재해․재난시 피해자에 대한 남녀 구분 통계가 있으면 그 사고에 대해 어느 性이 더 취약한지 알게 되고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가능해짐 시 직원 대상 성인지 의식 실태조사 결과(요약) ①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17. 3. 2.~12(행정포털 내 전자설문) ○ 참여 인원 : 6,763명(시 본청, 사업소 및 자치구 직원) ※ 본청․사업소 1,943명, 자치구 4,820명 / 남성 3,472명, 여성 3,232명(성별미응답 59명) ○ 조사 내용 : 성인지 의식 및 성주류화 관련 용어 인지 정도 등 ② 주요 결과 성인지 정책 관련 용어 인지 정도 <남성> <여성> ○ 연령 : 50대 > 40대 > 30대 > 20대 ○ 직급 : 5급 이상 > 6급 이하 ○ 직군 : 행정직 > 기술직 > 기타 ○ 근무경력 : 25년이상 > 15년~25년 > 5년~15년 > 5년미만 ○ 근무처 : 자치구 > 본청 > 사업소 ○ 여성정책 관련 부서 경험 : 있음 > 없음 ○ 성인지 정책 관련 경험 : 있음 > 없음 (평균) 2.40(5점 만점) 2.58(5점 만점) ※ 연령․직급․근무경력이 높을수록, 본청보다 자치구, 기술직보다 행정직이 성인지용어 인지도 높음 성인지 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성별분리통계 등 기본인프라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낮음 알기쉬운 성인지 정책 우수사례(서울시) ①「시민안전체험관」- 성인지 관점 반영한 안전교육 커리큘럼 운영 남성 대비 재난상황 대처에 취약한 ‘여성들의 재난대응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까? ○ 성별분리통계 조사 결과 여성 가운데 재난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숙지하고 있거나 소방안전교육‧훈련을 받은 비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원인분석 결과 여성들의 교육 접근성 취약 및 적정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결론 도달 (’16년 소방재난본부) 구 분 재난상황 대처법 숙지 비율 소방안전 교육‧훈련 경험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시행법 성 별 남 90.1% 71.2% 61.3% 여 68% 48.8% 47.0% ⇒ 성인지적 대안 : 여성들에 대한 교육기회 강화 및 맞춤형 안전 커리큘럼 운영 【여성 대상 소방관 직업체험 교육】 【보육교사 대상 재난안전체험】 【엄마와 함께하는 가족응급처치 특별과정】 ◇ 사례분석 : 성별분리통계 산출 및 담당자의 성인지 감수성 존재 ‣ 성별분리통계 : 여성들의 재난상황대처법 숙지비율이 남성들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성인지감수성 : 여성들의 재난상황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커리큘럼 운영 ②「평생교육프로그램」- 성별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시간 배정 여성 대비 현저히 낮은 ‘남성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까? ○ 성별분리통계 조사 결과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남성의 참가율이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음(남성 16.8% vs 여성 83.2% ,’16. 통계청 ) ○ 원인분석 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은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아 (남성 73.8% vs 여성 51.8%) 낮시간대 프로그램 참가 곤란 결론 ⇒ 성인지적 대안 : 남성 참여 증진을 위한 ‘주말’, ‘야간’ 교육프로그램 개설 ◇ 사례분석 : 성별분리통계 산출 및 담당자의 성인지감수성 존재 ‣ 성별분리통계 : 남성들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율이 여성들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성인지감수성 :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남성들의 교육프로그램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주말 또는 야간 교육프로그램 마련 알기쉬운 성인지 정책 우수사례(스웨덴) ① Karlskoga시 사례 : 성평등과 제설작업 눈이 많이 쌓이면, 여성과 남성중 누가 더 어려움에 처하는가? ○ 성별분리통계 조사 결과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눈길 교통사고율이 높음 ○ 원인분석결과 여성들은 도보를 더 많이 이용하는데 보행자 부상이 운전자 보다 3배나 높으며 병원치료 및 인력손실 비용은 겨울철 도로유지 비용보다 4배 높음 ⇒ 성인지적 대안 : 제설작업의 우선순위 재조정(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 보도 > 차도) 【치료비용>도로유지 비용】 【제설작업 1순위】 【제설작업 2순위】 【제설작업 3순위】 ◇ 사례분석 : 성별분리통계 산출 및 담당자의 성인지 감수성 존재 ‣ 성별분리통계 : 여성들이 도보 이동을 많이 하고 눈길사고율이 높음 ‣ 성인지감수성 : 보행자들의 눈길사고율이 운전자보다 높고 병원치료비용이 도로유지비용 보다 4배나 더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제설작업 우선순위 재조정(차도보다 보도 우선) ② Gnesta시 사례 : 성평등과 학교 남학생들은 원래 학교에서 장난치는 것만 좋아하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걸까? ○ 성별분리통계 조사결과 남학생들은 여학생들 보다 거의 모든 과목에서 성적이 낮음 ○ 원인분석 결과 남학생들은 학교에서 장난치는 것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선생님들조차 학교생활을 열심히 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성인지적 대안 : 성인지적 규범과 태도 마련 및 남학생의 장난 엄하게 제한 + 비판적이지 않은 교수법 도입 결과 80% 남학생이 모든 과목에서 목표달성 ◇ 사례분석 : 성별분리통계 산출 및 담당자의 성인지 감수성 존재 ‣ 성별분리통계 :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적이 더 떨어짐 ‣ 성인지감수성 : 남학생들의 학업성적을 높이기 위해 남학생들의 성적하락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Ⅱ 추진 경과 ○ 시정전반 성인지 강화 시장요청 사항 : ’17. 2.10 ○ 기획조정실장 주재 회의개최 및 추진방향 논의 : ’17. 2.16 ○ 시 직원 성인지 의식 실태조사 : ’17. 3. 2 ~ 3.12 ○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및 계획안 협의 : ’17. 3. 3 ○「여성안심특별시 3.0」발표(‘일터’에서의 성평등 구현) : ’17. 3. 7 Ⅲ 주요 실적 및 성과 ○「성평등 위원회」설치(‘12.3)·운영(지자체 최초) : 총 40회 개최 주요 논의사항(2016) 조치결과 「젠더자문관」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 젠더자문관 채용 및 젠더정책팀 신설 「성인지 관점의 재난관리 매뉴얼」개발 매뉴얼 개발 완료 성평등 문화확산 및 시민 인식 개선 방안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추진체계 마련 ○ 젠더전문관(‘15.10), 젠더정책팀 신설(‘17.1) 운영(지자체 최초) - 조직 구성 : 3명(젠더자문관 1명, 젠더지원관 1명, 행정직 1명) 젠더정책팀 주요업무 ◇ 시 주요시책사업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자문 및 협의 ◇ 시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평가, 환류 모니터링 및 젠더관점 보고서 작성 ◇ 서울시 주요시책사업 추진부서 직원 등 성인지 관점 강화교육 실시 ◇ 시 주요간부회의 참석 및 안건에 대한 의견 개진 등 ○ 시정 주요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속 추진 구분(건)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80 65 73 71 62 ○ 매년 성별분리통계 실시 및 공개 - 2년 단위로 홀수해 여성 삶에 대한 종합 통계, 짝수해 특정분야 성별분리통계 ○ 매년 ‘성인지 예산’ 증액으로 성인지 정책 사업 확대 - 131과제 7,855억(‘15)→236과제 1조 2,876억(’16)→269과제 1조 8,217억(‘17) Ⅳ 보완 과제 성인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조직․법제적 기반 미약 ○ 성인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조직내 추진동력 확보 ▸ 젠더정책팀이 신설(‘17.1.16)되어 있으나 시 전체를 원할하게 관장하기에는 역부족 ○ 젠더정책 추진 전담조직(젠더자문관 및 젠더정책팀)의 안정성 확보 ‣ 시정 중요도 변화에 따라 젠더정책 추진 전담조직 폐지 등 변화가능성 상존 ○ 시정 주요정책 심의․결정 기관(위원회)의 성인지성 강화 ‣ 서울시 전체 166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 40% 미만 위원회 73개(44%) ○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지속적 확대 ‣ 여성공무원 대비 여성관리자 비율 9.8% 불과(남성 18.3%, ’16.12월 기준) 주요 성인지 정책 도구의 운영부실 및 효과성 미흡 ○ 주요정책에 성인지 관점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성인지 관점 반영 모니터링 시스템(젠더자문관 협조결재) 구축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적용대상 사업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연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은 80여건 내외로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17년 시정핵심 3대분야(복지, 안전. 일자리) 정책에 성인지관점 반영 강화 시급 ○ ‘성별분리통계’ 관리 및 공개 확행 ‣ 부서 관심도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한 방안(평가강화 등) 마련․시행 ○ ‘성인지예산’ 운영 개선 및 적용대상 사업․예산액 확대 ‣ 각 부서별 예산액 및 사업 수에 대한 할당제(목표제) 운영 추진 관리자 및 일반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 관리자 및 직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 직원들 60.8%는 성평등정책을 여성정책부서 전담업무로 이해, 직원들의 성인지 용어 인지도는 평균 2.49에 불과(5점 기준, ’17.3 실태조사 결과) ○ 정책에 성인지관점 반영을 위한 지침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유인책 마련 ‣ 실제업무에 적용가능한 간단한 실천수칙 개발, 우수사례발표회․워크숍 등 개최 Ⅴ 추진 체계 및 추진 전략 「선택」+「집중」 ▪’17년에는 ‘복지’, ‘안전’, ‘일자리’ 등 시정 핵심분야에 집중하고 점진적 확대 「기반」+「가치」 ▪지속가능한 성평등정책 시스템 구축과 직원 성인지감수성 강화 병행 추진 유관부서 협업 ▪기획조정실 등 유관부서 협업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정책추진의 실효성 확보 Ⅵ 추진 계획 1.「조직․법제적 기반강화」로 성평등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1-1 市 전부서별 젠더업무 담당자 지정․운영 ◈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조직적 기반 구축 및 부서책임성 강화 실태 및 필요성 ○ 성인지 강화를 위한 총괄 직제로 젠더자문관 및 젠더정책팀을 신설(’17.1.16)하였으나 전부서를 세밀하게 관할하기에는 역부족 ○ 효율적인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부서 자체의 성인지 관점 반영 검토 및 선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추진 계획 ○ 지정대상 : 市 전 실․국․본부․사업소/市 전 부서 - 젠더책임관 : 실․국․본부․사업소별 1명(주무팀장) - 젠더담당관 : 시 전 부서별 1명(예산담당) ○ 주요기능 직 명 주요 기능 젠더책임관 ․젠더자문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주요사항 전달 ․실․국내 젠더업무 총괄 젠더담당관 ․성인지예산 편성․결산 ․성별분리통계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관리 ․부서내 성인지 우수사례 발굴․제출 ․성인지 교육 우선참여 및 관련내용 부서 전파 등 ○ 역량강화 : 젠더자문관을 통한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 ‘전문관’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 한 부서 장기근무라는 전문관제 운영 취지 및 타 직원과의 형평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 제시(인사과) 실‧본부‧국 협조사항 : 기획담당관 ○ 젠더책임관․담당관 지정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작 성 자 여성정책담당관:배현숙 ☎2133-5005 여성정책기획팀장:김창현 ☎5007 담당:지명규 ☎5009 1-2 젠더자문관 운영근거 법제화 ◈ 젠더자문관 직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젠더자문관 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기 실태 및 필요성 ○ 젠더자문관직제 유지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부재로 시정 정책 중요도 변화에 따라 직제폐지 가능성 등 불안전성 상존 ○ 이에, 젠더자문관직제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성평등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에 젠더자문관 운영근거를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 ▸ 전문가 운영근거 명기 유사 입법례 : 빅데이터책임관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 추진 계획 ○ 대상 조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 규정 내용 : 젠더자문관 직제 설치 및 업무범위(기능) 등 ☞ 조례 개정(안) : 성평등기본조례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내에 신설 제13조 (젠더자문관 운영 등)(신설) ① 시장은 시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 강화 및 성주류화 확산을 위해 자문, 의견제시 등을 할 수 있는 “젠더자문관”을 둔다. ② 젠더자문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주요시책사업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자문 및 협의 2. 시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평가, 환류 모니터링 및 젠더관점 보고서 작성 3. 시 주요시책사업 추진부서 직원 등 성인지 관점 강화교육 실시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젠더자문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둔다 ○ 추진 방법 : 집행부 발의를 원칙으로 하되, 여성특별위원회 의원 발의 병행 검토 추진 일정 ○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계획 수립 및 입법예고 등 : ‘17. 4~6월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17. 7월 ○ 시의회 임시회 상정 : ‘17. 8월 실‧본부‧국 협조사항 : 법무담당관 ○ 입법 방법․내용 자문, 법제심사 등 입법과정 전반 지원 작 성 자 여성정책담당관:배현숙 ☎2133-5005 여성정책기획팀장:김창현 ☎5007 담당:백현기 ☎5015 1-3 서울시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위촉 ◈ 서울시 소관 위원회의 여성위원 확대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의 성평등 촉진 실태 및 필요성 ○ 서울시 소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평균 39.3%로 비교적 양호하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기술분야 등 일부 위원회는 남성편중 현상 심각 ▸ 연도별 여성위원 위촉률 추이 : ’12년 33.4% → ’14년 37.3% → ’16년 39.3% ▸ 여성위원 비율 40% 미만 위원회 : 68개 위원회(전체 160개위원회의 42.5%) ․20% 대 : 기술(20개 위원회, 22.6%), 경제(10개 위원회, 26.5%), 문화(4개위원회, 27.6%) ․10% 미만 : 공동구협의회, 안전관리위원회, 디지털미디어시티기획위원회 등 ○ 위원회는 정책 전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정책에의 성인지 관점 반영 강화 필요 추진 계획 ○ 여성위원 위촉률 40% 미만 위원회 집중관리 추진 - 위원 임기 만료 3개월 전 위원회 관리 부서에 사전 예고 시행 - 여성위원 40%미만 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시 여성위원 신규위촉 의무화 ▸ 위촉대상 여성위원을 물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여성위원 위촉 시까지 공석유지 ▸ 여성위원 40% 미만 위원회가 남성위원 신규위촉시 해당사실 공표제 실시(시장단 회의자료 등) - 여성위원 40% 미만 위원회 관리부서 자체 여성위원 위촉계획 수립․시행 - 여성위원 40% 미만 위원회 위촉 방침서 결재 시 여성가족정책실장 협조 ○ 여성인재 인력풀 확충(기술분야 등 여성인재 희소분야 집중관리) - 여성가족부에 여성인재 인력풀 DB 확대 건의 및 협조체계 마련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하여 자체 여성인재 DB 구축 추진 실‧본부‧국 협조사항 : 전 부서, 민관협력담당관 ○ 여성위원 40% 미만 위원회 관리 부서 자체 여성위원 충원계획 수립(전 부서) ○ 위원 임기 만료 3개월 전 위원회 관리 부서 사전 예고(민관협력담당관) 작 성 자 여성정책담당관:배현숙 ☎2133-5005 여성단체협력팀장: 최 란 ☎ 5021 담당: 한명화 ☎ 5023 1-4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 유리천장 제거를 통한 성평등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여성 관리자 비율 지속 확대 실태 및 필요성 ○ 우리시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20.8%로 타 지자체 등에 비해 높으나, 전체 여성공무원 대비 여성관리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 ’16년 행정자치부 제시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 : 22.2%(서울시 93.7% 달성) ▸ 남성공무원 중 남성관리자 비율 18.3% / 여성공무원 중 여성관리자 비율 9.8% ○ 유리천장 제거를 통한 성평등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서는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추진 계획 ○ 5급 이상 관리자 여성 공무원 비율 지속적 확대 - 5급 이상 승진심사 및 개방형 직위 임용시 동일조건일 경우 여성 우선 고려 ▸ 서울시 ‘여성 승진목표제 운영 계획’(’11. 12) 지속 적용 - 근무성적평정시 출산휴가, 육아휴직복귀 여성공무원 차별 배제 ○ 여성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 - 여성공무원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 시 주요 보직(인사, 감사, 예산 등) 여성공무원 근무기회 확대 -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내실화(‘17년 하반기, 200명 내외) ◇ 투자출연기관 여성 비상임이사 비율 확대 추진 ▹ 市 산하 투출기관 여성이사 평균 비율 22.2%(21개 기관중 18개 기관 40% 미만) ․여성이사 비율 0% 기관 : 농수산식품공사, 주택도시공사, 신용보증재단(세부내용 붙임 5) ▹ 여성이사 40% 미만 투출기관은 위원회관리에 준하여 여성이사 위촉 필요 실‧본부‧국 협조사항 : 인사과, 공기업담당관, 인재개발원 ○ 여성공무원 승진목표제 운영 및 시 주요보직 근무기회 확대(인사과) ○ 투자출연기관 여성이사 비율 확대(공기업담당관) ○ 여성공무원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인재개발원) 작 성 자 여성정책담당관:배현숙 ☎2133-5005 여성정책기획팀장:김창현 ☎5007 담당:지명규 ☎5007 2. 「제도정비」로 성평등정책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2-1 시정 주요정책 젠더자문관 협조 결재 의무화 ◈ 효율적인 성인지 관점 반영을 위해 정책수립단계부터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실태 및 필요성 ○ 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성평영향분석평가제도 등이 있으나 대부분 사후적 보완 수단임 ○ 정책에 효율적으로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추진 계획 ○ 대상 분야 : ‘복지’, ‘안전’, ‘일자리’(’17년 시정핵심 3대분야) ▸ ’17년에는 시정핵심 3대분야 시범 적용 후 ’18년부터 점진적으로 전부서 확대 ○ 대상 사업 : 부시장 이상 결재 사업 ▸ ’16년 3대 분야 부시장 이상 결재 사업 : 110건(시장 34건, 부시장 76건) ․ 복지 분야 19건, 안전 분야 43건, 일자리 분야 48건 ○ 협조 시기 : 소관 부서장 결재 직전 ▸ 젠더자문관 협조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 기안시 사전검토항목에 추가 ○ 추진 절차 ① 성인지 관점 검토 요청 ② 필요시 의견 개진 ③ 검토 후 반영 ④ 사업계획 수립 완료 ➡ ➡ ➡ 사업부서 →젠더자문관 젠더자문관 →사업부서 사업부서 →젠더자문관 사업부서 실국별 협조사항 : 정보시스템담당관 ○ 업무관리시스템 기안시 결재화면 창에 협조문구 반영 작 성 자 여성정책담당관:배현숙 ☎2133-5005 젠더정책팀장:김연주 ☎5058 담당: 유동선 ☎5059 2-2 성별영향분석 평가제도 운영 내실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내실 운영을 통해 시정 주요사업 성인지 관점 반영 강화 실태 및 필요성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핵심적인 성인지 정책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등의 인식부족 등으로 형식화되는 경향 ▸ 사업선정 자체에 불만제기, 분석평가서 미제출 · 내용부실, 개선사항 미시행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사업부서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내실화 방안 강구 필요 추진 계획 ○ ’17년 시정핵심 3대분야(복지, 안전, 일자리) 성별영향분석평가 강화 - ’17년 평가대상 사업(85개)중 70% 이상(60개) 시정핵심 3대분야에 집중 ○ 기관별 성과평가 항목에 추가하여 부서관심도 및 실행력 제고 - 본청 : 평가담당관 평가지표 반영〔대내외협력사업평가 30% 중 3%(5% 상향 추진)〕 ▸ 평가지표 :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준수,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참여, 성별분리통계 작성 - 자치구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에 반영(개선우수사례 정성평가) ▸ 개선우수사례 1건당 최대 2점 부여(4건까지 인정) ○ 실․국별 찾아가는 컨설팅 제공 및 담당자 교육 강화 -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여성가족재단)를 통한 컨설팅 제공 ▸ 이해하기 쉬운 용어풀이 및 사례위주의 컨설팅 실시(컨설턴트 증원방안 검토)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필요성, 절차, 우수개선사례 중심 교육 강화 - 자주 발생하는 질문 및 해결사례 모음 및 담당자에 대한 메일링서비스 제공 실·본부·국 협조사항 : 전부서, 평가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적극참여(전부서) ○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평가(평가담당관) 작 성 자 여성정책담당관:배현숙 ☎2133-5005 여성정책평가팀장:김용석 ☎5017 담당:강동훈 ☎5018 [참고] 성인지 관점의 확산을 위한 사업평가 시행 추진배경(필요성) ❍ 시정 전반에 성평등 달성을 위한 성인지 정책은「성별영향분석평가」선행이 필수적으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행력 제고방안이 필요 추진근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제34조(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대상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관련(세출예산 단위, 세부사업) 평가내용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행력 : 분석평가·반영계획에 대한 작성 · 제출 등 여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교육 : 교육과정별 참여도 ❍「성별분리통계」의 작성 : 인적통계 / 수혜집단의 남·여구분 등 작성여부 평가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절차, 관련교육, 성별분리통계작성여부를 정량평가 평가지표 배점 (100점) 점수 산출방법 비 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준수 50 ∙선정사업 건당10점 (최대 20점) ∙분석평가서, 반영계획서 각 제출시 사업당 5점 (최대 30점) * 제출기한 초과시 –5점 [예] 사업2개(20점) + 평가서2건(10점) = 30점 `18년도부터 신규사업선정또는 우수사례발굴시 가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참여 40 = ( 5급이상×2 + 6급이하 )참석인원 ×100 교육대상인원 ∙80% 이상 : 40점 ∙65%이상 : 30점 ∙55% 이상 : 20점 ∙55%미만 : 10점 ∙40% 미만 : 0점 5급이상 참여시 2배수가산 성별분리통계 작성 10 ∙성별분리통계 작성건수 (건당 1점. 최대 10점) 2-3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투출기관 확대 및 성인지적인 대시민서비스 제공 실태 및 필요성 ○ 공사·공단 등 투자출연기관(총 21개)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서비스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접근은 미흡한 상황임 ▸ ‘지하철 유아휴게실 남성 출입금지... 진땀 빼는 아빠들’(‘17. 3.14, 세계일보) ○ 투자출연기관의 성인지적인 대시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0조의 2)은 투출기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근거 신설 추진 계획 ○ 평가 대상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최접점 투자출연기관 우선 실시 ▸ ’17년에 시범실시 후 ’18년부터 전 투자출연기관(총 21개)으로 점진적 확대 ○ 평가 사업 : 지하철내 대시민 홍보물, 신규설치 시설물(체육시설 등) ○ 평가 절차 5월 6월 7월 8월 10월 ∼ ➀사업선정 ➡ ➁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➂검토의견 통보 ➡ ➃반영계획서 작성․제출 ➡ ➄반영계획서 확인·점검 여성정책담당관 투자출연기관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 투자출연기관 투자출연기관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 추가 조치 -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 조례화(「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 경기도는 ’09년도에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조례화 및 평가 실시 실·본부·국 협조사항 : 공기업담당관, 법무담당관 ○ 조례개정 관련, 자문․법제심사 등 입법과정 전반 지원(법무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용을 위한 기관선정, 평가개선 등 행정지원(공기업담당관) 작 성 자 여성정책담당관:배현숙 ☎2133-5005 여성정책평가팀장:김용석 ☎5017 담당:강동훈 ☎5018 2-4 성별분리통계 관리 및 공개 확행 ◈ 성별차이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성별분리통계 관리 강화 실태 및 필요성 ○「양성평등기본법」(제17조)등에 따라 성별분리통계 산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우리시 직원의 인지도는 극히 낮으며 실행의지도 부족 ▸ 성별분리통계 : 인적통계 작성시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 ▸ 서울시 공무원 성별분리통계 인지도 16%에 불과(‘17년 3월, 6,763명 대상 실태조사) ○ 성별분리통계는 성별차이를 반영한 정책마련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 정책수단이므로 성별분리통계의 산출 및 공개 강화 필요 추진 계획 ○ 인적통계(총 334종) 중 성별분리 미실시 통계(총 124종) 관리 강화 - 성별분리통계 미실시 부서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산출 독려(세부 계획수립 시행) ◇ 성별분리통계 미실시 경우 : 10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구별)/ 보건교육(생애주기별)/ 결핵관리 현황/ 개인정보 침해현황/ 상급학교 진학률/ 퇴직사유별 공무원/ 한강공원 이용객 현황/ 저소득 한부모 가족/ 유학생 현황 ◇ 성별분리가 일부 되어 있으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22종 ▹ 장애인 생활인원, 소년·소녀 가정 현황(구별), 소년·소녀 가정 현황(동별), 한센등록자 현황,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사업체현황(구별, 산업대분류별) 등 ○ 성별분리통계 산출 및 공개 확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평가장치 마련 - 계획수립시 사전검토항목에 성별분리통계 산출여부 추가 - 부서별 성과평가 항목에 성별분리통계 산출여부 평가지표로 반영 ○ 시정 3대 핵심분야(복지, 안전, 일자리) 성별분리통계 작성 의무화 실·본부·국 협조사항 : 통계데이터담당관, 평가담당관 ○ 서울시 전체관리통계 성별분리 여부 파악 및 개선책 마련(통계데이터담당관) ○ 기관별 성과평가 항목에 성별분리통계를 평가지표에 반영(평가담당관) 작 성 자 여성정책담당관:배현숙 ☎2133-5005 여성정책평가팀장:김용석 ☎5017 담당:강지훈 ☎5020 2-5 성인지 예산 운영 개선 및 확대 ◈ 효과적 성인지관점 강화 수단인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및 예산액 대폭 확대 실태 및 필요성 ○ 성인지예산의 양적증가(’16년 12,876억원 → ’17년 18,217억원)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 사업수 부족 및 여성가족정책실 편중현상 심화 ▸ 성인지예산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예산 ▸ 서울시의 성인지 예산사업수(본청 232개, 자치구 885개)는 전국대비 8.2% 에 불과 * 전국 성인지 예산사업수 대비 규모비교(`16년도)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서울 성인지사업수(%) (기초단체 포함) 2,403개(17.6) 1,654개(12.1) 1,289개(9.5) 1,117개(8.2) 전국 성인지사업수 13,640개 ○ 성인지 예산은 보다 높은 실행력을 담보하고 연속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사업수 증대 및 내실운용 필요 ▸ 성인지예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편성하며, 결산을 통한 목표달성율 점검 등 가능 추진 계획 ○ 성인지예산 사업수 및 예산액 비약적 확대 추진 - 부서별 성인지예산 사업수 및 예산액 목표제 실시(예시 : 사업수 및 예산액 30%) - 시정핵심 3대분야(복지, 안전, 일자리)는 원칙적으로 전체예산에 대해 성인지예산 적용 ○ 예산담당 및 사업담당직원에 대한 성인지예산 교육 강화 - 성인지예산-성인지통계-성별영향분석평가 패키지 교육 실시(여성가족재단) - 예산양식의 단순한 빈칸메우기가 아닌 성과목표와 실행방안을 숙고하는 단계로 변화 유도 실·본부·국 협조사항 : 예산담당관, 재무과 ○ 성인지예산 확대계획안 마련 및 시행(예산담당관) ○ 성인지예산 결산실무(재무과) 작 성 자 여성정책담당관:배현숙 ☎2133-5005 여성정책평가팀장:김용석 ☎5017 담당:강동훈 ☎5018 3.「교육․네트워크 강화」로 성인지 감수성 증대 및 성주류화 확산 3-1 직원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통해 시정 주요 정책에 성인지 관점 반영 실태 및 필요성 ○ 우리시 직원들의 성인지정책에 대한 감수성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성인지교육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특정 교육 위주로 진행됨 ▸ 성인지정책 관련 용어인지도는 5점 기준 남성 2.40, 여성 2.58(’17.3월 실태조사 결과) ▸ ‘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참여자 620명(서울시 현원 10,208명 대비 6.1%) ○ 효과적인 성평등정책을 통한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주체인 직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성인지정책 실효성 제고방안 중 ‘성인지교육’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음(41.4%) 추진 계획 ○ 성인지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개선 - 성인지교육기관 네트워킹을 통한 성인지교육 협업 및 분업체계 구축 ▸ 여성가족재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인재개발원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주의 단편적 교육에서 탈피, 종합적 성인지 교과과정 개발․운영 - 성인지교육 강사(현장활동가 포함) 양성 및 활용(’17년내 50명 추가 양성) - 5급 이상 승진시 성인지교육 이수여부 반영 ○ 직원 성인지감수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교육파급효과가 큰 직원 등 우선 교육대상 선정 및 집중 교육 ▸ 젠더전담직원, 간부직 공무원, 시정3대 핵심분야(복지, 안전, 일자리) 담당 직원 등 - 분야별 맞춤 교육 및 입문과정․심화과정 구분교육으로 교육의 효과성 제고 실‧본부‧국 협조사항 : 인사과, 인재개발원 ○ 5급 이상 승진시 성인지교육 이수여부 반영을 위한 조치(인사과) ○ 인재개발원 훈련과정에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과정 개설(인재개발원) 작 성 자 여성정책담당관:배현숙 ☎2133-5005 젠더정책팀장:김연주 ☎5058 담당: 이원형 ☎5057 3-2 젠더 10계명 개발․활용 ◈ 성인지 핵심고려사항인「젠더 10계명」개발 및 업무추진시 실천수칙으로 활용 실태 및 필요성 ○ 직원들은 성인지 정책을 난해하고 추상적인 업무로 생각하며, 실제업무에 적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 이에, 사업추진시 고려해야할 성인지적 관점을 이해하기 쉽고 실용적으로 제시하여 업무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간단수칙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직원의 37.4%는 담당업무에 성인지관점 반영 의욕이 있음(‘17.3 실태조사 결과) 추진 계획 ○ 개발 기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수탁과제) ○ 개발 기간 : ’17.5월 ~ 10월 ○ 개발 및 활용 방안 -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 참여를 통한 수칙의 객관성 확보 - 사무실 책상 등에 부착하기 쉬운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활용도 극대화 -「젠더 10계명」의 제정근거와 액션플랜 등을 함께 제시하여 이해의 용이성 제고 - 온라인에도 상시 게시하여 이용의 편의성 도모 - 젠더정책 주요쟁점 및 법개정사항, 관련사례 등 반영하여 매년 업데이트 ☞「젠더 10계명」개발을 위한 연구방안 연구 방법 연구 내용 문헌조사, 설문조사, 사례조사, 인터뷰 · 서울시 성인지반영 정책도구 현황 및 활용실태 분석 · 서울시 직원 성인지 감수성 실태분석 · 서울시 업무 프로세스 분석 ·「젠더 10계명」필요성 및 교육․활용 방안 등 ○ 추진 절차 ① 계약 ② 개발 ③ 배부․교육 ④ 활용평가 ➡ ➡ ➡ ’17. 5월 ’17. 5월~10월 ’17. 11월 ’17. 12월 작 성 자 여성정책담당관:배현숙 ☎2133-5005 젠더정책팀장:김연주 ☎5058 담당: 유동선 ☎5059 3-3 성인지 관점 반영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 성인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 및 공감대 확산 실태 및 필요성 ○ 우리시 직원들은 정책에의 성인지 관점 반영 노력을 성가신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추진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음 ▸ 직원의 23.2%는 성인지정책은 신경 쓸 요소 많지만 일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17.3 실태조사) ○ 성인지 정책 추진에 대한 동기부여, 성취도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필요 ▸ 직원의 27.4%는 성인지정책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에 대해 공감한다고 응답(’17.3. 실태조사) 추진 계획 ○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연 1회, 매년 12월)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분리통계, 성인지예산 등 분야별 우수사례 선정 ▸ 추진체계의 우수성, 정책개선 실적, 창의적 노력도 등 척도기준 - 시장표창 수여 및 개인․부서별 포상금 지급 ○ 성인지 감수성 강화 워크숍 실시(집단별 연 1회, 매년 하반기) - 시 간부, 젠더전담 직원 등 대상 합숙 워크숍 실시 - 쉬운 용어와 사례위주의 강의, 집단토론,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 ○ 다양한 채널 및 기회 활용 우수 및 물의 사례 공유․확산(수시) - 행정포털 게시판 및 젠더전담직원에 대한 메일링 활용, 사례 수시 전파 - 성인지 교육 과정시 우수 및 물의 사례 교육으로 교육효율성 제고 실‧본부‧국 협조사항 : 인사과 ○ 우수자/부서 시장 표창 및 포상금 지원 작 성 자 여성정책담당관:배현숙 ☎2133-5005 젠더정책팀장:김연주 ☎5058 담당: 유동선 ☎5059 Ⅶ 행정 사항 주요 추진일정 ○ 부서별 젠더업무 담당자 지정 : ‘17년 4~5월 ○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분석 평가 시범실시 : ‘17년 4월 ○ 계획 수립시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의무화 추진 : ‘17년 7월 ○ 누구나 알기 쉬운 성인지 가이드라인 마련 : ‘17년 8~9월 ○ 평가지표에 성인지 요소 반영 평가 추진 : ‘17년 10월 ○ 시 정책 시정만족도 조사 성인지 관점 반영 : ‘17년 12월 분야별 추진과제별(3대 분야 12개 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 제출 ○ 예산 및 추진(협조)부서 현황(붙임 1) 및 실국별 협조요청사항(붙임 2) : 협조요청 대상부서 작성 ’17. 4.20까지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환류 실시 ○ 성평등위원회 분과위원회 중심,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의견 개진 - 개선의견을 제시받은 부서에서는 의견개진 사항 업무 반영 후 성평등위원회에 추진결과 보고 붙임 1. 예산현황 및 추진(협조)부서 2. 실국별 협조요청사항 3. 서울시공무원 성인지 의식 실태조사 결과 4. 서울시 소관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현황 5.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 이사현황 붙임1 예산 현황 및 추진(협조)부서 (단위 : 백만원) 분야 사업명 소요예산 추진부서 (협조부서) 3대 분야 12개 사업 133 조직‧법제적 기반강화 ① 젠더업무 담당자 지정‧운영 비예산 여성정책담당관 (기획담당관) ② 젠더자문관 운영근거 법제화 비예산 여성정책담당관 (법무담당관) ③ 위원회 여성비율 40% 이상 위촉 비예산 여성정책담당관 (전 부서, 민관협력담당관) ④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13 인사과 공기업담당관 인재개발원 제도 정비 ① 시정 주요 정책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의무화 비예산 여성정책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②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 내실화 20 여성정책담당관 (전 부서, 평가담당관) ③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여성정책담당관 (공기업담당관 법무담당관) ④ 성별분리통계 관리 및 공개 확행 30 여성정책담당관 (통계데이터담당관 평가담당관) ⑤ 성인지예산 개선 및 확대 비예산 예산담당관 재무과 교육 및 네트워크 강화 ① 직원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24 여성정책담당관 (인사과, 인재개발원) ② 젠더 10계명 개발‧활용 20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여성가족재단) ③ 성인지관점 우수사례 공유‧확산 26 여성정책담당관 (인사과) 붙임2 실국별 협조요청사항 구 분 협조 부서 협조내용 조직·법제 ∘ 전 실‧본부‧국 ∘ 기획담당관 시 전부서별 젠더업무 담당자 지정․운영(1-1) ○ 젠더책임관․담당관 지정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법무담당관 젠더자문관 운영근거 법제화(1-2) ○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입법과정 전반 지원 ∘ 전 실‧본부‧국 ∘ 민관협력담당관 서울시 소관 운영위원회 여성비율 40% 이상 위촉(1-3) ○ 여성위원 40% 미만 위원회 관리 부서 자체 여성위원 충원계획 수립(전 부서) ○ 위원 임기 만료 3개월 전 위원회 관리 부서 사전 예고(민관협력담당관) ∘ 인사과 ∘ 공기업담당관 ∘ 인재개발원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1-4) ○ 여성공무원 승진목표제 운영 및 시 주요보직 근무기회 확대(인사과) ○ 투자출연기관 여성이사 비율 확대(공기업담당관) ○ 여성공무원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인재개발원) 제도정비 ∘ 전 실‧본부‧국 ∘ 정보시스템담당관 시정 주요정책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의무화(2-1) ○ 업무관리시스템 기안시 결재화면 창에 협조문구 반영 ∘ 전 실‧본부‧국 ∘ 평가담당관실 성별영향분석 평가제도 운영 내실화(2-2) ○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적극참여(전부서) ○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평가(평가담당관) ∘법무담당관 ∘공기업담당관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2-3) ○ 조례개정 관련, 자문․법제심사 등 입법과정 전반 지원(법무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용을 위한 기관선정, 평가개선 등 행정지원(공기업담당관) ∘통계데이터담당관 ∘평가담당관 성별 분리통계 관리 및 공개 확행(2-4) ○ 서울시 전체관리통계 성별분리 여부 파악 및 개선책 마련(통계데이터담당관) ○ 부서별 성과평가 항목에 성별분리통계를 평가지표에 반영(평가담당관) ∘예산담당관 ∘재무과 성인지 예산 운영 개선 및 확대(2-5) ○ 성인지예산 확대계획안 마련 및 시행(예산담당관) ○ 성인지 결산실무(재무과) 교육·네트워크 ∘인사과 ∘서울시인재개발원 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3-1) ○ 5급 이상 승진시 성인지교육 이수여부 반영을 위한 조치(인사과) ○ 인재개발원 훈련과정에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과정 개설(인재개발원) ∘인사과 성인지 관점 반영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3-3) ○ 우수자/부서 시장 표창 및 포상(인사과) 붙임3 서울시 공무원 성인지 의식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공무원 성인지 의식 실태조사 결과 I 조사 개요 추진 배경 ○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를 위한 근거자료 확보 -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를 위해서는 시 직원 전체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서울시 직원의 성인지 감수성 실태 조사 부재 ○ 집단별 성인지 의식 및 성인지 정책 수용성 실태 파악 필요 - 성, 연령, 직급, 근무처 등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식개선 방안 마련 - 직원 성인지 교육 계획 수립 시 활용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시 본청, 사업소 및 자치구 직원 ○ 조사 내용 - 성인지 의식 및 성평등 정책 지지도 - 성주류화 관련 용어 인지 정도 - 성인지 정책 경험 및 개선방안 ○ 참여인원 및 조사기간 - 참여인원 : 6,763명 ․본청 898명, 사업소 1,045명, 자치구 4,820명 ․남성 3,472명, 여성 3,232명 ※ 성별 미응답자가 있어 전체 6,763명에 못 미침 - 조사기간 : ’17년 3월 2일~12일 - 조사방법 : 행정포털 내 전자설문 시스템 활용 II 조사 결과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 <직급> <직군> <근무경력> <근무처> <여성정책 부서 근무 경험> <성인지 정책 관련 경험> 성인지 의식 ○ 집단별 차이 ※5점에 가까울수록 성인지 의식 높음 구분 집단 성인지 의식 자기 성찰 성역할 개방성 <성별> 성별 남성 3.62 2.82 여성 3.93 3.43 연령 20대 3.91 3.41 30대 3.80 3.32 40대 3.80 3.14 50대 3.68 3.10 직급 5급 이상 3.76 2.90 6급 이하 3.78 3.12 직군 행정직 3.81 3.18 기술직 3.70 2.98 기타 3.76 3.03 <근무처별> 근무경력 5년 미만 3.87 3.35 5년~15년 미만 3.77 3.20 15년~25년 미만 3.73 3.01 25년 이상 3.67 2.74 근무처 본청 3.79 3.11 사업소 3.68 2.93 자치구 3.79 3.14 여성부서 경험 있음 3.86 3.14 없음 3.77 3.10 성인지 정책 경험 있음 3.78 3.12 없음 3.76 3.09 •자기성찰 : 자신이 내면화 하고 있는 일상적인 성차별주의를 감지하고 반성할 수 있는 능력 질문 예) 나는 “남자는(여자는) 이래야 돼~”라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느낀다. •성역할 개방성 : 다양한 차이를 편견 없이 존중하며, 자신의 차이도 솔직하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2011, 이진영) 질문 예) 나는 내 아이는 아들은 남자답게, 딸은 여성스럽게 키우고 싶다. ○ 시사점 - 성인지 의식 전체평균은 3.29로 중간 이상의 성인지 의식을 갖고 있음 - 집단별로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행정직이 타 직군에 비해, 또한 연령과 직급, 근무경력이 낮을수록 성인지 의식이 높음 - 본청 직원의 성인지 의식은 사업소보다는 높지만 자치구보다는 낮음 - 여성정책 관련 부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성인지 의식이 높지만, 성인지 교육, 워크숍 참석 등 성인지 정책 관련 경험은 집단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약간의 평균차이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전체적으로 자기성찰(3.77) 점수가 성역할 개방성(3.11)에 비해 높음 ⇒ 사회변화에 따라 성차별에 대한 감수성은 높아졌으나 이것이 성역할 개방성, 즉 성별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이어지지는 않음 성인지 정책 관련 용어 인지 정도 ○ 집단별 차이 ※5점에 가까울수록 관련 용어에 대해 잘 앎 구분 집단 용어 성인지 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주류화 성별분리통계 성인지 예산 <성주류화> 성별 남성 2.84 2.65 1.98 2.01 2.54 여성 3.06 2.87 2.15 2.04 2.78 연령 20대 3.32 2.44 2.14 1.90 1.73 30대 2.83 2.60 1.92 1.83 2.58 40대 2.96 2.84 2.06 2.05 2.73 50대 3.20 3.01 2.25 2.28 2.81 직급 5급 이상 3.68 3.56 3.37 2.70 2.77 6급 이하 3.43 2.90 2.71 2.02 1.98 직군 행정직 3.21 3.01 2.22 2.12 3.01 기술직 3.24 2.70 2.53 1.86 1.92 기타 2.31 2.13 1.79 1.82 1.82 <성별분리통계> 근무경력 5년 미만 2.64 2.35 2.00 1.82 2.33 5년~15년 미만 2.94 2.84 1.87 1.93 2.75 15년~25년 미만 3.08 2.92 2.10 2.09 2.76 25년 이상 3.26 3.10 2.31 2.35 2.93 근무처 본청 2.90 2.75 2.14 2.20 2.65 사업소 2.12 1.98 1.66 1.74 1.71 자치구 3.13 2.92 2.13 2.05 2.86 여성부서 경험 있음 3.74 3.68 2.92 2.92 3.59 없음 2.88 2.68 1.99 1.95 2.58 성인지 정책 경험 있음 2.98 2.79 2.07 2.02 2.71 없음 2.89 2.69 2.04 2.04 2.57 ○ 시사점 - ‘성주류화’, ‘성인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용어가 대부분 법정용어임에도 불구하고 5개 성인지 정책 관련 용어 인지도의 전체평균은 2.49(5점 만점)에 불과 - 특히 성주류화는 성인지 정책 수행을 위한 기초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매우 낮아, 이에 대한 교육방안이 시급함 - 또한 성별분리통계는 성인지 정책뿐 아니라 모든 정책의 기초인데, 인식이 가장 저조한 것은 심각한 실태라 할 수 있음 - 이처럼 대체적으로 인지도가 낮으나, 그 중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는 의무수행하므로 다른 용어에 비해 인지도가 다소 높은 편임 - 연령이 많고 직급이 높을수록, 근무경력이 길수록 용어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 ⇒ 근무기간이 오래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인지 정책에 대한 노출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생각됨 - 본청 직원에 비해 자치구 직원들의 용어 인지 정도가 높음 ⇒ 본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 정도, 교육 참여도 등이 자치구에 비해 저조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성평등 정책 지지도 ○ 집단별 차이 ※5점에 가까울수록 정책을 지지함 구분 집단 남성 의무 육아휴직 <남성 의무 육아휴직> 성별 남성 3.83 여성 4.03 연령 20대 4.19 30대 4.13 40대 3.85 50대 3.68 직급 5급 이상 3.75 6급 이하 3.94 직군 행정직 3.95 기술직 3.87 기타 3.92 근무경력 5년 미만 4.18 •남성 의무 육아휴직 : 남성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성이 대신 쓰지 못하는 제도 5년~15년 미만 4.02 15년~25년 미만 3.71 25년 이상 3.66 근무처 본청 3.94 사업소 3.81 자치구 3.94 여성부서 경험 있음 3.91 없음 3.92 성인지 정책 경험 있음 3.91 없음 3.93 ○ 시사점 -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는 연령과 직급이 낮으며, 근무경력이 짧은 집단, 즉 육아기에 있는 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음. 이는 변화하는 노동시장 상황(맞벌이의 증가 등)과 가족에 대한 친밀성 증가를 반영한 것이며, 특히 젊은 층에게 중요함을 의미함 - 이처럼 젊은 남성들은 육아가 여성만의 몫이라는 구시대적이고 성차별적인 세태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아직 돌봄노동에 참여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음을 나타냄 ⇒ 육아기 남성직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출산 시 남성의 의무 육아휴직 실시 필요” (주관식 응답 중) 서울시 성평등 체감도 및 성인지 정책에 대한 태도 ○ 서울시 성평등 체감도 구분 문항 (명, %) 서울은 성평등한 도시다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성인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116 3.3 206 6.4 322 4.8 50 1.4 77 2.4 127 1.9 그렇지 않다 687 19.8 1,049 32.5 1,736 25.9 312 9.0 562 17.4 874 13.0 보통이다 1,687 48.6 1,628 50.4 3,315 49.4 1,636 47.1 1,714 53.0 3,350 50.0 그렇다 857 24.7 335 11.0 1,192 17.8 1,293 37.2 822 25.4 2,115 31.5 매우 그렇다 125 3.6 14 0.4 139 2.1 181 5.2 57 1.8 238 3.6 합계 3,472 100 3,232 100 6,704 100 3,472 100 3,232 100 6,704 100 ※ 성별을 표시하지 않은 59명을 결측처리하여 총 인원이 6,763명에 못 미침 ○ 성인지 정책에 대한 태도 구분 문항 (명, %) 성평등한 서울시를 위해 성인지 정책은 필요하다 나는 어느 부서에서 일하든 내 업무에 성인지 관점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60 1.7 13 0.4 73 131 56 1.6 37 1.1 93 1.4 그렇지 않다 168 4.8 74 2.4 242 3.6 285 8.2 384 11.9 669 10.0 보통이다 1,043 30.0 795 24.6 1,838 27.4 1,743 50.2 1,687 52.2 3,430 51.2 그렇다 1,809 52.1 1,809 56.0 3,675 54.8 1,205 34.7 971 30.0 2,176 32.5 매우 그렇다 541 15.6 541 16.7 876 13.1 183 5.3 153 4.7 336 5.0 합계 3,472 100 3,232 100 6,704 100 3,472 100 3,232 100 6,704 100 구분 문항 (명, %) 내 업무는 성인지 정책과 관련이 없다 성인지 정책은 신경 쓸 요소가 많지만 내 일에 도움이 된다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156 4.5 176 5.4 332 5.0 199 5.7 105 3.2 304 4.5 그렇지 않다 671 19.3 666 20.6 1,337 19.9 683 19.7 589 18.2 1,272 19.0 보통이다 1,193 34.4 1,119 34.6 2,312 34.5 1,834 52.8 1,733 53.6 3,567 53.2 그렇다 1,083 31.2 1,033 32.0 2,116 31.6 670 19.3 700 21.7 1,370 20.4 매우 그렇다 369 10.6 238 7.4 607 9.1 86 2.5 105 3.2 191 2.8 합계 3,472 100 3,232 100 6,704 100 3,472 100 3,232 100 6,704 100 ※ 성별을 표시하지 않은 59명을 결측처리하여 총 인원이 6,763명에 못 미침 ○ 시사점 - 남성과 여성 모두 서울시의 성평등 정도나 관련 정책 추진은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그러나 남성의 경우 “보통이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 매우 그렇지 않다” 순인 반면, 여성은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순으로 응답함 ⇒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서울시가 더 성평등하며, 적극적으로 성인지 정책을 추진한다고 여기고 있음 - 여성과 남성 모두 성평등한 서울시를 위해 성인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음. 그러나 기타 문항에 대한 응답의 대부분이 “보통이다”이고, 본인의 업무는 성인지 정책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음 - 다만 “성평등한 서울시를 위해 성인지 정책은 필요하다”는 데 대해 67.9%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함으로써 향후 성인지 정책 추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 ⇒ 성인지 정책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더불어 본인 사업에서의 성별 이슈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면 적극적으로 성인지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 있음 “성평등에 대한 교육은 일정 부분 받았으나, 정책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홍보해 주세요.” (주관식 응답 중) 성인지 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순위 항목 빈도(명) 비율(%) 1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 교육 2,799 41.42 2 인력 및 예산지원 2,683 39.70 3 성인지 정책에 대한 부서장의 의지와 지원 2,292 33.92 4 성평등을 기관목표에 명시하고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2,184 32.32 5 성인지 정책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 1,853 27.42 6 부서간 협조체계 구축 1,831 27.09 7 관련 자치법규 정비 1,814 26.84 8 성별현황 파악 및 성별분리통계 구축 962 14.23 9 성인지 정책 수행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755 11.17 ※ 전체 응답인원 : 6,758명 ○ 시사점 - 시 직원들은 서울시 성인지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성인지력 향상 교육(41.42%)’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성별로 비교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 교육” 및 “성인지 정책에 대한 부서장의 의지와 지원”을 꼽는 경우가 많았음 - 주관식 응답에서도 공통으로 도출된 키워드는 ‘교육’과 ‘부서장’임 ⇒ 실효성 있는 교육 및 부서장의 성인지 정책 실천의지가 중요 III 요약 및 제언 ○ 성별 인식의 차이 원인과 해소 방안 필요 - 모든 조사항목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성인지 의식 및 관련 용어 인지, 정책 지지도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의 성평등에 대한 평가도 남성에 비해 비판적인 편이었음 ⇒ 남성직원들에 대한 성인지 의식 강화 방안 필요 ⇒ 특히 성평등에 대한 평가에서 여성이 더 비판적인 이유를 파악하고,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작업 필요 “커피를 아직도 부서 여직원에게 시키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남아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의 성인식부터 고쳐야 함. 여전히 공무원은 남성 중심의 조직임” (주관식 응답 중) ○ 본청 직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필요 - 성인지 정책 관련 용어 인지 여부, 정책 지지도에 있어 본청 직원들이 자치구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음. 자치구의 경우 본청에 비해 여성비율이 높고,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등 성인지 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이 본청보다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됨 ⇒ 본청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사업소의 경우 거의 모든 항목에서 본청이나 자치구에 비해 저조함 ⇒ 사업소 직원들의 대시민 업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성인지 의식 제고 필요 “성인지 정책을 위해서는 부서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성차별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인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공무원의 의지와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은 결국 공무원이니까.” “예전에 비해 많이 약해지긴 했으나 아직도 사무실에서 불편해지는 언행을 하시는 50대 이상의 남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적절한 인식제고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법정공방 사례들을 들어 밀도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생활을 오래 한 나로서도 그냥 웃어넘기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관식 응답 중) ○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 필요 - 교육, 워크숍,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 등 성인지 정책 관련 경험은 관련 용어 인지 정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조사항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성인지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의 양적·질적 보완 필요 특히 성주류화, 성별분리통계 등 용어에 대한 인지 강화 필요 “교육과 끝없는 정책모니터링 (모르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켜야 함)” “보다 성평등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성평등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도록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황별, 체험형,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 변화 프로그램 운영” (주관식 응답 중) ○ 육아기 남성직원의 돌봄참여 지원방안 필요 - 성인지 의식 수준이나 근무처와 무관하게 젊은 남성직원 스스로 육아휴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지 않음 ⇒ 남성 육아휴직 및 돌봄노동 참여를 위한 지원책 절실 “남성 육아참여와 인식개선을 위한 아버지 부모교육의 필요가 절실합니다. 아버지 부모교육의 기회를 늘렸으면 합니다.” (주관식 응답 중) ○ 고위직의 성인지 정책 실천 의지 제고 - 고위직일수록 성인지 정책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조사결과는 고무적임. 그러나 동시에 성인지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부서장의 관심과 의지를 답한 비율이 높았음 ⇒ 고위직이 성인지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함을 의미 ⇒ 관리자 이상 직급의 실천의지가 강력히 요구되며,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필요 “관리자들 인식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교육 및 인센티브, 페널티” “추상적인 정책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성인지 정책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부서장의 의지와 지원이 필요함.” “교육같은 것이 있어도 꼭 이런 의식이 부족한 분들은 그런 교육도 안 가시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이 교육을 가야하는데...” “부서장들의 성평등 의식수준 향상”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본부장님은 물론 부서장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됨.” “상급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시행되는 정책 중에서도 무시되는 경우가 많음” “ 여성정책담당 업무 부서 외의 타부서는 성인지 정책에 관심이 전무함. 관리자(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의 관심이 없으면 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적극 추진하기가 어려움. (예산부족, 담당자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없으니 업무 외적인 일로 귀찮게만 느껴짐.) 공무원들이 성인지 관점의 사업수행이 당연하게 느껴질때까지는 부서장의 의지, 인센티브지급 등이 필요함” (주관식 응답 중) 붙임4 서울시 소관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현황(‘16년기준) 연번 위원회명 전체위원 여성위원 여성비율 1 갈등관리심의위원회 15 4 33.3% 2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15 4 28.6% 3 청년정책위원회 20 3 21.4% 4 공직자윤리위원회 11 3 33.3% 5 감사청구심의회 11 1 11.1% 6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15 2 14.3% 7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13 3 30.0% 8 정보화전략위원회 29 6 25.0% 9 공정무역위원회 10 3 37.5% 10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13 3 25.0% 11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19 3 23.1% 12 노사민정협의회 10 1 12.5% 13 일자리위원회 28 8 34.8% 14 규제개혁위원회 15 4 33.3% 15 남북교류협력위원회 16 3 23.1% 16 생활권발전협의회 11 1 12.5% 17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 13 1 12.5% 18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11 3 37.5% 19 지방분권협의회 18 2 11.1% 20 투자심사위원회 98 39 39.8% 21 행정심판위원회 30 8 32.0% 연번 위원회명 전체위원 여성위원 여성비율 22 DMC기획위원회 14 2 15.4% 23 경제민주화위원회 19 5 35.7% 24 금융산업정책위원회 19 2 10.5% 25 후생복지심의위원회 9 2 22.2% 26 도시농업위원회 15 5 35.7% 27 사업조정심의회 10 3 37.5% 28 희망온돌시민기획위원회 30 10 33.3% 29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원회 40 15 39.5% 30 교통위원회 24 7 35.0% 31 버스정책시민위원회 40 14 36.8% 32 택시정책위원회 20 4 22.2% 33 문화재위원회 50 15 30.0% 34 역사도시서울위원회 22 5 27.8% 35 전통사찰보존위원회 9 3 37.5% 36 한양도성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34 4 18.2% 37 환경분쟁조정위원회 15 5 38.5% 38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7 1 33.3% 39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25 7 33.3% 40 인사위원회(제1,2인사위) 39 8 32.0% 41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11 3 37.5% 42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9 2 33.3% 43 도시디자인위원회 25 9 37.5% 4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50 44 17.7% 45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50 9 18.8% 연번 위원회명 전체위원 여성위원 여성비율 46 공동구협의회 13 0 0.0% 47 안전관리위원회 37 0 0.0% 48 도시재정비위원회 25 7 33.3% 49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15 3 27.3% 50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5 3 13.6% 51 도시계획위원회 28 3 12.5% 52 옥외광고심의위원회 15 5 38.5% 53 지적재조사위원회 10 3 37.5% 54 건축위원회 148 32 22.1% 55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28 7 26.9% 56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 22 7 35.0% 57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32 4 14.3% 58 주거정책심의위원회 16 2 18.2% 59 한옥위원회 30 11 39.3% 60 물순환시민위원회 39 15 39.5% 61 청계천시민위원회 29 7 29.2% 62 하천관리위원회 27 4 16.0% 63 소방기술심의위원회 9 3 37.5% 64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7 2 33.3% 65 세빛둥둥섬사업공공성확보심의 위원회 7 2 33.3% 66 한강시민위원회 36 12 38.7% 67 서울역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14 5 38.5% 68 시사편찬위원회 21 6 30.0% 전 체 1,840 432 23.5% 붙임5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 이사현황(여성비율포함) <2017. 3. 30.> 기 관 명 계 상임이사(대표 포함) 비상임이사 현원 여 비율 현원 여 비율 현원 여 비율 계 191 43 23% 40 4 10% 151 39 26% 서울메트로 7 1 14% 2 0 0% 5 1 20% 도시철도공사 12 2 17% 4 0 0% 8 2 25% 시설공단 12 2 17% 5 1 20% 7 1 14% 농수산식품공사 8 0 0% 2 0 0% 6 0 0% 서울주택도시공사 12 0 0% 4 0 0% 8 0 0% 서울에너지공사 9 1 11% 3 0 0% 6 1 17% 서울의료원 11 4 36% 3 0 0% 8 4 50% 서울연구원 11 1 9% 1 0 0% 10 1 10% 서울산업진흥원 9 1 11% 1 0 0% 8 1 13% 신용보증재단 8 0 0% 1 0 0% 7 0 0% 세종문화회관 11 5 45% 1 0 0% 10 5 50% 여성가족재단 7 6 86% 1 1 100% 6 5 83% 복지재단 9 4 44% 2 1 50% 7 3 43% 문화재단 10 3 30% 2 0 0% 8 3 38% 시립교향악단 9 1 11% 2 0 0% 7 1 14% 디자인재단 6 1 17% 2 0 0% 4 1 25% 장학재단 11 4 36% 0 0 0% 11 4 36% 평생교육진흥원 11 3 27% 1 0 0% 10 3 30% 서울관광마케팅 5 1 20% 1 0 0% 4 1 25% 50플러스재단 7 2 29% 1 1 100% 6 1 17% 디지털재단 6 1 17% 1 0 0% 5 1 20%
11634205
20211012211650
본청
여성정책담당관-6639
D000002958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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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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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여성정책담당관-6639 | 생산일자 | 2017-04-03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준영구 |
작성자(전화번호) | 지명규 (02-2133-5009) | 관리번호 | D0000029583913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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