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주기 정신병원 인증평가 대비 지침 제ㆍ개정 계획

문서번호 간호부-2302 결재일자 2017.3.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호과장 간호부장 은평병원장 이두선 김옥희 代김옥희 03/31 남민 협 조 진료부장 하지혜 약제과장 조경숙 원무과장 이동문 주무관 변정순 2주기 정신병원 인증평가 대비 지침 제ㆍ개정 계획 서울특별시은평병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주기 정신병원 인증평가 대비 지침 제ㆍ개정 계획 2주기 정신병원 인증 평가를 대비하여 정신병원 인증 평가 기준에 따라 지침을 제ㆍ개정함으로써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으로 시민에게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의료법제58조(의료기관 인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정신보건법제18의3(정신보건시설의 평가)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Ⅱ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17. 3월 현재 ~ 6월(변경가능)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제정 관련 기간은 연장 될 수 있음 제ㆍ개정 범위 ο 기 존 : 3개 영역/ 46개 기준/ 165개 항목 ο 제ㆍ개정 : 4개 영역/ 51개 기준/ 197개 항목 2주기 정신병원 인증평가 대비 지침 제ㆍ개정 기준 ο 2주기 인증기준에 따른 조사항목 197개 포함 ο 인증 기준에서 제시하는 내용 포함 ο 수행 가능한 절차, 안전한 절차, 근거를 기반 ο 내용은 공통적으로 일관성 있게 작성되어야 하며, 관련법규에 근거 ο 지침의 내용은 타 규정과 중복 및 상충되지 않고 통일 ο 지침은 중요한 업무 표준을 정의한 것이므로 직원 모두가 공유하고 준수 지침 개정 검토사항 ο 내용의 타당성 ο 현업 적용 가능성 ο 인증에서 요구하는 항목의 포함여부 ο 타 규정과의 중복 및 내용상 상충 여부 ο 법률 준수 여부 ο 협의 부서의 적절성 여부 평가 기준별 해당 업무 담당자 지정하여 작성 후 중간점검자에게 제출 Ⅲ 세부추진계획 추진절차 평가기준별 담당자 구성 ⇒ 평가기준별 담당자 회의 ⇒ 지침 제ㆍ개정 1차(안) 작성 ⇒ 지침 제ㆍ개정 (안) 검토 중간회의 개회 2017. 3월 2017. 4월 2017. 4월 2017. 5월 초 지침 제ㆍ개정 2차(안) 작성 ⇒ 지침 제ㆍ개정 검토 최종 회의개최 ⇒ 지침 기준별 부서 교차 검토 ⇒ 규정위원회 개최 2017. 5월 2017. 6월 초 2017. 6월 2017. 6월 지침 제ㆍ개정 기준별 담당자 지정 : 해당업무 담당자 ※ 여러 부서가 관련 되어 있는 경우는 주부서를 총괄부서로 함) 부서 인원 해당 지침 계 30명 진료부 7명 1장, 3장, 4장, 11장 간호부 11명 1장, 2장, 3장, 4장, 6장, 9장, 12장 약제과 1명 5장 원무과 11명 1장, 3장, 4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내용 ο 신규지침제정 - 설치시설 관리 - 환자안전 및 질 향상 지표관리 ο 기존 지침 개정 - 인증기준에 따른 조사항목 내용 변경에 따른 현행화 - 격리, 강박 시행체계 분리 Ⅳ 향후 추진일정 부서별 업무지침 교육 : 2017. 5월 ~ 6월 제ㆍ개정 된 지침에 의거 업무, 시설 및 환경개선활동 : 2017. 5월 ~ 11월 Ⅴ 행정사항 기준별 담당자는 중간점검자에게 제ㆍ개정(안) 제출 : 4월 기한 내 부서별 지침 제ㆍ개정(안) 보고 : 5월초 제ㆍ개정 된 지침 부서 교차 검토 후 해당 부서와 관련 의견 제출 : 6월 Ⅵ 기대효과 2주기 의료기관인증을 위한 기반 마련 업무표준화로 효율적 업무추진 및 부서간 협조체계 유지 의료질 향상과 환자안전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병원 조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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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간호부
문서번호 간호부-2302 생산일자 2017-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두선 (300-8214) 관리번호 D000002956293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병원질향상관리 > 의료질향상(QI)활동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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