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기동 및 도보순찰) 대상 등 변경(알림)

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기동 및 도보순찰) 대상 등 변경(알림) 1. 관련근거 가. 예방과-3327(‘17.3.15.)「2017년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기동 및 도보순찰) 운영계획 (알림)」 나. 예방과-2526(‘17.2.24.)「2017년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대상 선정 심의회 결과 보고(알림)」 다. 예방과-1896(‘17.2.10)「2017년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계획」 라.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8조, 제30조,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 제3항 2. 위와 관련,「2017년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운영계획 일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예방순찰 대상 및 기동순찰 시간 가. 순찰대상 - 기동순찰 : (기존) 64개소 ⇒ (변경) 58개소, 노후 아파트 삭제(업무일몰) - 도보순찰 : 163개소 (대상 개수 변경없음) 계 대형화재취약대상 등 (본서팀장, 센터장) 전통시장 (내근담당) 다중이용업소 E등급 (내근담당) 다중이용업소 D등급 (외근직원) 163 35 18 10 100 - 담당(간부현지확인) 순찰대상 변경 ▸ 동그라미 산후조리원(삼각산 안전센터장 ⇒ 홍보교육팀장) ▸ 롯데마트 삼양점(홍보교육팀장 ⇒ 삼각산 안전센터장) 나. 시기 및 횟수 - 기동순찰 : 평상시 1일 1회, 필요시 1일 2회 *현재 테러 ‘주의’ 단계로 1일 2회 실시 - 도보순찰 : 특별경계근무 등 필요시 1일 1회 이상 다. 기동순찰 시간 조정: 기존 (21:00~01:00) ⇒ 변경 (22:00~01:00) ※ 변경사유: 본부 예방과-8264(‘17.3.30.)「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 철저」에 따른 기동순찰 시간 조정 업무일몰일 : 2018년 일제정비 완료시까지 붙 임 1. 2017년 화재 등 재난예방순찰대상 1부. 2. 기동순찰 일정표('17.4~'18.3)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과,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담당자 한학수 예방팀장 강인식 예방과장 03/31 고숭 협조자 시행 예방과-400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81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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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화재 등 재난예방순찰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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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동순찰 일정표('17.4~'18.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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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기동 및 도보순찰) 대상 등 변경(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009 생산일자 2017-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학수 (02-6946-0181) 관리번호 D000002957145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