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시 유의사항 알림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시 유의사항 알림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조치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기점검 시행 및 보고서 작성(상‧하반기) ‧ 상‧하반기 항청소와 병행하여 정기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서 작성 나. 점검 및 진단 완료 후 30일 이내 시스템(FMS) 입력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스템(FMS) 입력 다.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보강) 실시 후 실적 FMS 입력(30일 이내) ‧ 배수지‧가압장 보수‧보강실적(방수방식, 시설보수 등) 완료 후 보수내용 시스템 입력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급수1-8,상수시설1-8 주무관 김동구 시설관리과장 정윤홍 시설안전부장 03/31 강신재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99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 전화 3146-1533 /전송 3146-1529 / kokorand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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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시 유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997 생산일자 2017-03-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구 (3146-1533) 관리번호 D000002957221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가압시설관리 > 배수지가압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