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메트로사장 (경유) 제목 유출지하수 누락사용량 조정 및 통보 1. 귀 기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매월 통보되는 유출지하수 사용량의 과부족이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유출지하수 사용량을 재조정한 후 통보하오니 납기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근거 : “하수도조례 제33조2(소멸시효)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붙임 : 통보받은 유출지하수 사용량 및 기부과된 월별사용량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윤은준 요금과장 代이종수 동부수도사업소장 03/31 홍현구 협조자 요금관리2팀장 오경옥 시행 요금과-9157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3146-2683 /전송 3146-2739 / yej0215@seoul.go.kr / 부분공개(6)
11628317
20211012211424
본청
요금과-9157
D000002957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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