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김선봉(0604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78 성현빌딩 4층 (논현동)) (경유) 제목 정관변경허가 통보(사, 한국청소년인성문화원) 1. 우리부서에 접수(8529, 2017. 3.30.)된 민원관련입니다. 2.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인성문화원’의 정관을「민법」제42조 및「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의거 변경허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정관변경허가 사항 구 분 현 행 변경 후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체험 중심의 인성문화 교육지원 사업 청소년 인성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성문화 포럼, 강연회 등의 인성문화사업 청소년 인성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보급 청소년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개발 및 해외봉사활동과 연수교류 지원사업 각종 봉사단체 등과 연계한 청소년 봉사활동 및 인성문화 캠프 사업 및 지원 기타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체험 중심의 인성문화 교육지원 사업 청소년 인성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성문화 포럼, 강연회 등의 인성문화사업 청소년 인성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보급 청소년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개발 및 해외봉사활동과 연수교류 지원사업 각종 봉사단체 등과 연계한 청소년 봉사활동 및 인성문화 캠프 사업 및 지원 청소년 학생 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생에 장학금 지급 기타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8조 (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2. 법인의 예산외의 채무금 부담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은 홈페이지 주소 yccf.kr를 통해 연간기부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2. 법인의 예산외의 채무금 부담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재발급) 1부 3. 정관변경 후 조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아름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담당관 03/31 代권명희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67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4117 /전송 02-2133-1430 / jng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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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담당관-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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