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관변경허가 통보(사, 한국청소년인성문화원)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 (경유) 제목 정관변경허가 통보(사, 한국청소년인성문화원) 1. 우리부서에 접수(8529, 2017. 3.30.)된 민원관련입니다. 2. ‘재단법인 행복함께나누는재단’의 정관을 「민법」제42조 및「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의거 변경허가하였으니 3. 강남구는 법인 정관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및 비영리법인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변경허가 사항 구 분 현 행 변경 후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체험 중심의 인성문화 교육지원 사업 청소년 인성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성문화 포럼, 강연회 등의 인성문화사업 청소년 인성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보급 청소년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개발 및 해외봉사활동과 연수교류 지원사업 각종 봉사단체 등과 연계한 청소년 봉사활동 및 인성문화 캠프 사업 및 지원 기타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체험 중심의 인성문화 교육지원 사업 청소년 인성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성문화 포럼, 강연회 등의 인성문화사업 청소년 인성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보급 청소년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개발 및 해외봉사활동과 연수교류 지원사업 각종 봉사단체 등과 연계한 청소년 봉사활동 및 인성문화 캠프 사업 및 지원 청소년 학생 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생에 장학금 지급 기타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8조 (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2. 법인의 예산외의 채무금 부담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은 홈페이지 주소 yccf.kr를 통해 연간기부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2. 법인의 예산외의 채무금 부담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재발급) 1부 3. 정관변경 후 조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아름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담당관 03/31 代권명희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67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4117 /전송 02-2133-1430 / jng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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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허가 통보(사, 한국청소년인성문화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6774 생산일자 2017-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아름 (02-2133-4117) 관리번호 D000002955959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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