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 관련 토론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3423 결재일자 2017.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유춘상 김종은 이보희 03/31 김용복 협 조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 관련 토론회 개최 계획 2017.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농상생 공공급식 조례 제정(안) 토론회 개최 계획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담보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및 관계기관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조례 개요 □ 발의자 : 서윤기 의원 외 28명 ❍ 대표발의 : 행정자치위원회 서윤기 의원 ❍ 발의일자 : 2017. 2. 13.(의안번호 1648) □ 제안이유 ❍ 건강한 식재료 사용확대를 통한 서울시민의 먹거리 가치 실현 - 공공급식 영역에서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 연차적 상승 - 영유아·어르신·장애인 등 먹거리 취약계층 급식 질 향상 및 먹거리 접근성 보장 ❍ 직거래 방식의 공적조달체계 확립으로 도농간 상생사회 기반 마련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중심의 생산자-소비자간 식재료 직거래 방식체계 확립 ※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도농간 상생적 균형발전 도모 □ 주요내용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 공공급식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방법, 지원대상자의 의무 ❍ 공공급식위원회 설치·기능·구성·회의, 분과위원회 등 ❍ 공공급식센터의 설치·운영,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지원 □ 조례 구성체계 ❍ 조례(안) : 5장 21개 조문 제1장 총칙 ‣3개 조문 : 제1조~제3조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제2장 도농상생 공공급식 ‣7개 조문 : 제4조~제8조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제3장 공공급식위원회 ‣10개 조문 : 제9조~제16조 위원회 설치·기능, 구성 및 위·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분과위원회 제4장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3개 조문 : 제17조~제19조 설치·운영, 기능,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지원 제5장 보칙 ‣2개 조문 : 제20조~제2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규칙 2 토론회 개요 ❍ 주 최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주 관 : 서윤기 의원, 서울특별시(친환경급식담당관) ❍ 일 시 : 2017. 4. 10.(월), 14:00~16:35 ❍ 장 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2층) 제1대회의실 ❍ 내 용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 ❍ 참석인원 : 70여명 -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시설 관계자, 시민단체 및 생협, 관계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 진행순서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4:00 ~ 14:05(05`) ◦개회 및 내빈소개 친환경급식담당관 14:05 ~ 14:10(05`) ◦축 사 서울시의회 김창수 행정자치위원장 14:10 ~ 14:30(20`) ◦발 제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조례제정(안) -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계획 서윤기 시의원 평생교육정책관 14:30 ~ 15:30(60`) ◦지정토론 - 분야별 의견 및 공공급식 발전방향 등 패널 6명 15:30 ~ 16:30(6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발표자 2명, 패널 6명 참석자 전원 16:30 ~ 16:35(05`) ◦마무리 및 정리 친환경급식담당관 3 행정사항 □ 향후계획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의회 의결 : 4월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조례 공포 및 시행 : 5월 □ 소요예산 : 1,000천원 ❍ 책자, 현수막 등 인쇄물 제작 : 500천원 ❍ 사무용품 및 다과 구입 등 : 500천원 붙임1 도농상생 공공급식 조례 제정조례(안) 토론회 주요 참석자 ○ 주요참석자 : 좌장 1명, 발제자 2명, 패널 6명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락 처 비 고 1 이 명 희 서울시 의회 시 의 원 ○ e-mail : spw7171@naver.com ○ HP : ************* 좌장 2 서 윤 기 서울시 의회 시의원 ○ e-mail : gwanak2011@gmail.com ○ HP : ************* 조례안 발제자 3 김 용 복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 e-mail : kyb0770@seoul.go.kr ○ HP : ************* 공공급식 추진계획 발제자 4 윤 병 선 건국대학교 교 수 ○ e-mail : bsyoon@kku.ac.kr ○ HP : ************* 관계 전문가 5 안 인 숙 행복중심생협 비전위원장 ○ e-mail : 8405035@hanmail.net ○ HP : ************* 시민사회단체 6 전 은 자 서대문구 센터장 ○ e-mail : sdm@sdm.go.kr ○ HP : ************* 자치구 7 황 연 옥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 e-mail : h-yeon-ok@hanmail.net ○ HP : ************* 공공급식시설 (어린이집) 8 성 태 숙 서울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 ○ e-mail : you4child@hanmail.net ○ HP : ************* 공공급식시설 (지역아동센터) 9 송 화 진 서울노인복지센터 부관장 ○ e-mail : swanaiji@naver.com ○ HP : ************* 공공급식시설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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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 관련 토론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3423 생산일자 2017-03-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춘상 (02)2133-4147) 관리번호 D00000295598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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