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119구조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대책 자체 계획보고

【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119구조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대책 자체 계획보고 1. 관련근거 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 제27조 나. 재난대응과-6709(2017.3.29.)호『2017년 119구조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대책 알림』 2. 재난사고 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 간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및 유해물질, 생물·감염체 접촉 등 119구조대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자체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o 추진기간 : 2017. 4. 1 ~ 2018. 3. 31 o 추진대상 : 현장대응단 구조대원 o 추진내용 : 구조대원 안전관리, 감염관리,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구조대원 119감염관리실 이용 시 당부사항 [국민안전처(119구조과, 119구급과) 협의사항] - 119감염관리실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염관리대책)에 따라 구조, 구급대원이 함께 사용하되, - 동물 등 포획, 수렵한 장비 등의 소독은 사람에게 직접적 감염이 우려되므로 제한적으로 사용 ㆍ외부 물세척 및 일광소독 후 사용, 관리 할 것 붙 임 1. 2017년 119구조대원 감염방지 세부추진계획 1부. 2. 붙임5]119구조대원 신체 및 호흡보호장비 착용기준 1부. 끝. ★구조팀장 임현보 재난관리과장 유충렬 소방서장 03/31 김용준 협조자 담당자 이동규 구급팀장 이상열 소방행정과장 강성완 시행 재난관리과-2166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구조팀 / 전화 2654-0763 /전송 02-2652-2286 / fire0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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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19구조대원 감염방지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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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119구조대원 신체 및 호흡보호장비 착용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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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9구조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대책 자체 계획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66 생산일자 2017-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현보 (2654-0763) 관리번호 D00000295647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