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통시장「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철저 추진 (이첩시달)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통시장「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철저 추진 (이첩시달) 1. 시 예방과-8264(2017.3.30.)호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 철저 추진』와 관련입니다. 2.최근 전통시장 철시 이후 심야 시간대 대형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강조 지시하니 각 부서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 강화 현 행 ⇒ 변경 후 ‣횟 수 : 1일1회 이상 ‣ 방 법 : 펌프차 활용 순찰 ‣ 내 용 : 소방통로 확보 화재취약요인 제거 ‣횟 수 : 1일1회 이상 ‣ 방 법 : 심야시간* 펌프차 순찰 *심야시간 : 22:00~04:00 ‣ 내 용 : 좌동 나.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 ○6만점포 찾아가는 1:1 소화기 교육 추진동력 강화 - 2분기까지 모든 점포의 교육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기 추진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무상지원 확대시행 - 총 대상(12개소) 중 3월 중 4개소 완료, 4월 중 3개소 완료예정 ○재난위치 표지판 설치·정비 후 소방안전지도 등록 철저(기 완료) - 위치표시판 설치위치를 시장구역별로 표시하여 등록요청 공문 제출 ○현장적응훈련(분기1회) : 상인회와 공동으로 합동 훈련 실시 ○1전통시장 1소방관 담당제(멘토링) 운영 (기 지정 운영) - 팀장, 센터장 등 현지 확인지도 및 안전멘토링 활동(월1회)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가능전통시장 현황관리 철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시장 및 수신반 설치장소 등 라.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천막 사용 지도 및 홍보 ○점포간 구획 재료 및 가판대 보호천막을 방화천막*으로 교체 권고 (관할 자치구와 협의하여 교체 추진) *500~1,000℃까지 견딜 수 있는 방화천/ 10~20만원(1m×25m) <참고사항> ◈ 본부예방과,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와 업무협의 추진중 ①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또는 잔여예산을 활용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전통시장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우선 설치 ② 점포간 구획 및 가판대 보호천막 등 불에 타기 쉬운 비닐형 천막을 방화천막으로 교체 ③ 시장 현대화사업 시 적용 가능한 “소방시설 가이드라인” 마련·적용 마. 합동 안전점검 및 화재위험등급 분류 실시(별도계획 시달) 3.행정사항 1.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장은 본 문서에 의거하여 기동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 시달된(예방과-21216/2016.10.13.) 참조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업무체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2. 아래 서식에 의거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실적 등을 매월 25일까지 제출 하도록 할 것. 전통시장 (12개소)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 재난위치 표지판 방화천막 홍보실적 언론매체 (매체수) 안내문 (배부수량) 기타 붙 임 : 대통령 권한대행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현장 방문시 당부말씀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화곡119안전센터장,발산119안전센터장,방화119안전센터장,개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송호정 예방팀장 代송호정 예방과장 03/31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7072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2663-3119 /전송 02-3662-0590 / bukak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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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철저 추진 (이첩시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072 생산일자 2017-03-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호정 (02-2663-3119) 관리번호 D000002957146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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