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정관변경 허가 알림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1. 귀 법인(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민법』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및『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운영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단체)개요 1) 법 인 명 :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5길 21, 골드빌딩 1층 3) 대 표 자 : 이 대 형 (‘55.10.14.) 4) 허가번호 : 제220호(2002.10.1.), 제528호(2003.12.3.) 나. 정관변경 사항 : 정관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규정 등 붙 임 1. 법인 설립 허가증(재발급) 및 정관변경 허가서 각 1부.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재발급)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진경 환경협력팀장 강흥수 환경정책과장 03/31 정환중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57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 jkcha705@seoul.go.kr 전화 02-2133-3531 /전송 02-2133-1019 /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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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1424
본청
환경정책과-5732
D000002956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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