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066 결재일자 2017.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고영빈 오은미 03/31 신종우 협 조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2017. 3.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복지재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거점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 2018년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제4항(시설의 안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 서울시복지재단 업무재설계 추진계획(복지정책과-15906, 2016.8.12.) 󰏚 추진방향 ○ 사업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 서류검토‧현장점검 병행 후 검토회의(시·재단 합동)를 통해 지원 결정 ○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 - 시설별 사업집행 시 공개경쟁, 전자공개 수의계약 추진 ○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통한 예산절감 -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적정공사 범위 및 공사비 산정하여 추진 - 매년 기능보강사업 예산편성시 최근 5개년간 추진실적 및 3개년 연동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의 계획적·합리적 운용 2 세부추진계획 󰏚 사업개요 ○ 대 상 : 종합사회복지관 95개소(시립 1, 구립 49, 법인16, SH 15, LH 14) ※ 정수(T/O) 외 4개 시설 제외(유락,중림,수유,번동5단지) 및 신설 영구임대(중계9) 1개소 포함 ○ 사업내용 : 시설 증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 추진방법 - 사업의 선정 : 서면검토 및 현장점검 병행 실시 - 사업의 집행 : 자치구 직접발주 및 보조금 지원에 의한 복지관 발주 병행 Ⅰ 사업의 선정 󰏚 선정방법 ○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시설·장비의 상태, 사업추진의 긴급성․적정성 등 서면검토 및 현장점검 병행 실시 → 객관성, 공정성 제고 《기능보강사업 타당성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의뢰》 의뢰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 검토회의(서울시, 재단) 운영 󰏚 선정기준 1) 최근 5개년간의 기능보강사업 추진실적 및 3개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예산범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사업 선정에 있어서 향후 3년 이상 기능보강 계획을 참조, 연속적 2년 단위 이상의 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절감 예) 1차년도에 전기 배선 교체공사 후, 2차년도에 스프링클러 개보수한 경우, 2년에 걸쳐 각각의 천정텍스 철거 및 설치비용 발생 ⇒ 일괄 추진 ◦ 최소 5개년 이상의 기능보강 추진실적(D/B구축) 자료를 활용·참고하여(건축물 준공연도, 연도별 지원현황 등) 우선순위 산정에 반영 ※ 전산시스템 입력·관리 및 각 부서에서 활용토록 협조 지원(재단) 2) 안전관리분야(안전 및 재난예방) 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편의시설 최우선 지원 ▸ 구조안전, 방수, 전기안전, 피난시설, 석면자재 철거 및 교체 등 3) 관련법(규정 등)에 따른 사업이나 민원 다량 발생사항에 따른 사업 적정여부 판단하여 우선 적용 4) 대규모 예산지원 시설의 지원 배제(단, 긴급을 요하는 사업 예외) ▸ 최근 3년간 지원규모 통계자료를 근거로 연간 평균 지원액(개소당 평균 37,951천원)의 2.5배 이상을 지원받은 시설을 대규모 지원시설로 구체화 ※ 37,951천원 × 2.5배 × 3년 = 284,633천원 이상 《긴급을 요하는 사업범위 기준》 ▸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등 인사 사고에 대비한 안전 관련 사업 ▸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사업 ▸ 관련법(규정 등)에 따른 사업 ▸ 연차적 지원 사업 등 5) 자치구 직접발주(증축 및 1억원 이상 개보수) 공사건축비 단가기준 현실화 ▸ 공사비 단가 (설계/감리/조사 및 부대공사비 별도) · 근거 :「2015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시 기술심사당당관) (단위 : 천원) 규모(연면적)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 고 1,000㎡ 미만 2,713 2,487 신축 미지원 1,000㎡ ~ 3,000㎡ 2,674 - 3,000㎡ ~ 5,000㎡ 2,607 - 5,000㎡ 초과 2,569 - 평 균 2,610 - ※ 신축 또는 건립비 지원 제외(예산담당관-6530호, 2010.7.13. 행정1부시장 방침 제314호) ※ 상기 단가 기준은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기존건축물 철거비, 도시가스 인입공사, 폐기물 처리비, 안전진단 및 구조보강비 등)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산정하여 신청(세부내용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2015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참고) ※ 공사비 단가는 ‘2015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공사비 지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 상승률을 예측하여 산정함. (최근 1년간 공사비 지수 상승률 : 3.5%) (2015년 대비 2018년 기준 지수 예측 상승률 = 10.87%) ▸ 설계/감리비 단가 ·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감리용역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6) 조달청 고시 ‘장비 내용연수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장비단가’ 참고 적용 등 장비의 내구 연한을 고려한 지원 대상 사업 선정 ▸ 차량, 컴퓨터 등 시설별 유사 장비에 대해서는 조달청 기준 참조하여 신청액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 적용, 지원 ※ 사업 신청 시 장비 규격 및 모델 등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7) 장비보강은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장비는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유형별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용에 적합한 장비 구입여부 판단에 따른 선정 󰏚 타당성 검토기준 구 분 검 토 사 항 공통기준 ◦ 건축물 준공연도, 연도별 지원현황 및 추진계획을 고려, 우선순위 산정에 반영 - 시설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설관리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 최근 3년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규모 및 향후 3개년 추진계획 - 최근 5년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내용 중복 검토 ◦ 복지시설의 부가적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배제 - 일반 소모성 비품, 사무용 PC, 사무용 장비(단, 시급성‧특수성이 있는 경우 예외 인정) ◦ 감가상각 연한 내 시설 및 장비 지원 배제(조달청 기준) - 단, 내용연수 미도래 장비라도 평균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소명자료 제출에 의해 반영 가능 ◦ 연차적 계속 지원사업(시설) 및 재난예방(안전) 사업은 우선 지원 ◦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고려 - 시설노후도(전기·소방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서 확인 등), 이용인원 증가여부, 시설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 사업금액의 적절성 : 도면 및 내역서 확인, 시장 조사(표준품셈) ◦ 자치구 의견서 충실도 및 점수 반영 ◦ 평소 시설(장비) 관리 노력도 및 사업계획 시 예산절감 노력도가 높은 시설 우선지원 ◦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 우선지원(에너지 절감 등) ※ 단, 사업비(초기투자비)를 고려한 향후 운영비 절감효과가 클 경우에 한함 ◦ 시설유지를 위해 관련 제법규(건축법/소방법/장애인편익증진법/사회복지관련법 등)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우선 지원 ◦ 관련 제법규의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 지원 배제(불법 건축물 등) ◦ 시설 이용자 만족도 결과 고려 ◦ 사업의 목적, 필요성, 향후전망(효과), 실질적 장비 노후정도, 재원부담 계획 등 종합검토 증 축 ◦ 현재 시설의 욕구조사 결과, 이용자 현황, 직원 현황, 시설규모, 제공 서비스 종류 및 사업량 등을 종합검토 ◦ 동 시설 이용 대기자 수 검토 ◦ 향후 증축부분에서 제공할 서비스의 구체성 및 효과성 중점 검토 구 분 검 토 사 항 개보수 ◦ 시설 전반적인 노후도가 높을 경우 사안에 따라 부분적 지원보다는 리모델링 개념 도입, 집중 지원 ◦ 노후시설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에너지 절감 및 안전 확보) ◦ 시설안전진단 결과 보수대상 시설(전기, 승강기, 소방, 구조 등)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 우선 고려 장비보강 ◦ 신축시설(개관 예정) 또는 신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 우선 지원 ◦ 차량교체 사업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되었으며, 아래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우선 지원 - 주행거리 120,000㎞ 이상 노후 차량 - 예상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격의 50%를 초과하거나, 과거 안전과 관련된 중대 고장으로 인해 100만원 이상 수리비가 소요된 차량(오일/벨트/타이어/라이닝 등 일상정비 항목 제외) - 같은 법인, 인근 사회복지시설의 차량 공동활용 현황 검토 ◦ 의료장비(물리치료 및 간호장비), 직업재활장비, 가전제품, 일반사무 장비, 기타 장비 등으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향후 효과성 등을 병행 검토 󰏚 예산 지원기준 ○ 시·구 분담률 차등 적용 1)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 지수)를 고려한 차등 지원 : (붙임2) 참조 ▸ 시립 사회복지관 : 시비 100% ▸ 구립 및 법인 직영 사회복지관 : 전년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별 차등 지원 기준재정수요충족도(2016) 시비 지원비율 해당 자치구 100% 이상 30% 강남구 70% ~ 100% 미만 50% 종로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 50% ~ 70% 미만 60%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50% 미만 70%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관악구 ※ 전년 대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변경된 자치구 :은평구(51% → 49%), 관악구(51% → 49%) 2) 기타 적용 기준 ▸ 법인 직영 시설은 시·구 분담률 차등 적용 외에 최저 10% 이상 법인 자부담 원칙 · 법인 자부담 적용 후 차액에 대해 시·구 분담률 적용 · 사업 규모 및 자치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할 자치구에서 법인 부담액 확정 ▸ 전년도 지도점검, 집행점검 및 감사 지적시설 자부담률 5% 추가 부담 ▸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복지관은 자치구 관계없이 시비 70%, 구비 30% 부담 Ⅱ 사업의 집행 󰏚 발주 주체의 이원화 자치구 직접 발주 1) 적용사업 ▸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증축 및 개보수 ▸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의 개보수 사업 및 물품구입 ※ 다만, 자치구 발주시 사업 달성이 곤란한 사유 발생시 사업주관부서의 승인을 통해 조치 가능 2) 신청방법 ▸ 기능보강 신청 시부터 공사의 범위, 규모를 확정하고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 일위대가표에 의한 공사비 산출 이행 ▸ 자치구 시설담당공무원 및 건축담당공무원은 신청 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 후 검토의견서 제출 3) 추진방법 ▸ 자치구 소관부서별 또는 구별 통합 발주 (설계 및 공사) ▸ 기능보강사업 신청 및 발주시 건축직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간 적극 협조하고, 건축물 관련 모든 공사를 통합하여 영선공사 형태로 공동 발주 ※ 사업 신청시 「추진일정 및 발주계획」(붙임 3-7) 작성, 제출(자치구, 시설 발주 공통) 시설 발주 1) 적용사업 : 자치구 직접 발주대상을 제외한 기타 개보수 공사, 차량의 구매,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 2) 추진방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철저 ※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준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계약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경쟁계약,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해 추진 (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조) ▸ 공개경쟁 입찰대상 사업인 경우는 반드시 나라장터(G2B)를 통해 공고 ▸ 수의계약 가능 대상 사업(「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용역·물품·기타 5천만원 이하) 중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나라장터(G2B)를 활용하여 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계약) (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제2항 참조) ▸ 단, 물품구입은 1천5백만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대상의 경우에도 가급적 나라장터(G2B)를 이용(전자수의계약) ▸ 물품의 제작·구매의 경우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조달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조사내역(산출기초조사표, 종합물가정보, 견적서 등)으로 판단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구매 ○ 사업집행 절차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설→자치구→시) ⇨ 타당성검토 및 사업대상 선정 ⇨ 사업비 교부 (시→자치구) ⇩ 집행 및 정산 (자치구) ⇦ 자치구 발주 (증축, 1억 이상 개보수 및 물품구입) ⇦ 사업계획 수립 (자치구별) ⇩ 집행 및 정산 (해당 시설) ⇦ 시설 발주 (자치구 발주 외 사업) ⇦ 사업비 교부 (자치구→시설) Ⅲ 사업 사후 관리 󰏚 집행점검 ○ 점검주체 : 각 자치구에서 별도 계획 수립 실시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시설공사편) 업무매뉴얼」 4장 시설공사확인 사항, 5장 감사지적 사례 참고하여 추진 ○ 점검대상 : 전년도(2016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중 다음 요건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대상 사업 비 고 ▸추정가격 기준 20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임에도 타당한 사유 없이 조달청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지 아니한 사업 ▸유관기관(서울시,보건복지부,감사원 등)의 감사를 수감한 시설 및 자치구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 ▸사고이월 등의 사유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업 완료 다음 연도에 집행점검 ▸추정가격 기준 20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중 타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90% 이상 집행한 사업 ※ 타당한 사유 : 서울시 또는 관할 자치구로부터 보조금 잔액의 추가 집행 승인 등 ▸자부담 집행률이 보조금 집행률에 미달하는 시설 ▸타당한 사유 없이 자체 수의계약을 위한 의도적 분리발주 사업 ○ 점검사항 : 자부담 비율 준수, 보조금 적정 집행, 분할발주‧수의계약금지 등 규정 준수 여부 ※ ’15년도 추진사업 지적사례 (집행점검 대상 7개소 중 7개소) 자치구 시설 지적사항 중랑구 유린원광 하자검수 미실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취 부적정 성북구 정 릉 분리발주 금지 위반, 계약보증 미비, 하자검사 미실시 도봉구 창 동 분리발주 금지 위반, 하자검사 미실시 도봉구 방아골 분리발주 금지 위반, 하자검사 미실시 은평구 신 사 하자검사 미실시, 기초금액 산정 부적정 강서구 가양4 분리발주 금지 위반, 하자검사 미실시 관악구 중 앙 분리발주 금지 위반, 미자격자 선정, 계약보증금의 미비, 하자검사 미실시 󰏚 자치구 지도점검 정례화, 체계화 ○ 사업 종료 후 지도점검 실시, 결과 보고 (다음년도 2월 한)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포함 (행정처분, 담당자 징계, 보조금 환수 등) ※ 기능보강 사업신청서에 최근 3년간 지도감독 내역 기재 (붙임3-4)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지도점검 결과 입력‧관리 - 교부 및 집행내역,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 입력 → 우수 또는 위반사례 관리 ※ 2016년 하반기중 법인·시설관리시스템내 ‘기능보강사업 이력관리’ 입력란 구축예정 ○ 2~3년 주기 정기 감사 추진 (자치구 감사부서 협조) - 위탁시설은 위탁기간 내 1회 이상, 법인 직영시설은 3년주기 감사 확행 √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담당자 징계 ‣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 (시, 자치구)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주로 법 40조 1항 4호(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해당 ※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 내 용 : 개선명령(1차), 시설장 교체(2·3차) 등 ‣ 법인‧시설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처분 - 종 류 : 정직, 감봉, 견책 및 해당법인‧시설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 기 준 :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시설 기능보강사업담당자 전문교육 참여 의무화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재무·회계교육 (연 1회 이상) - 내 용 : 지방계약법 해석, 수의계약, 입찰 등 이론 교육 ○ 조달교육원 교육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협조) - 내용 : 나라장터(G2B) 이론 및 전자입찰 실습 교육 - 일정 : 연1회(상/하반기), 조달교육원(경북 김천시) / 1박2일 숙박 ※ 지도점검·감사결과 지적시설 담당자 의무 참여 ※ 사회복지협의회 재무회계교육 이수 후 조달교육원 교육 연계하여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맞춤형 교육예정 3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보조사업자의 수행 능력, 계획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판단하여 결정 ○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붙임1)」및「지원기준(붙임2,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을 준용, 자치구 예산편성 ※ 전년도 감사, 지도점검 지적 시설의 경우, 자부담률 5% 추가 적용 ○ 예산 편성시 자치구 발주사업과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구분·반영 ○ 자치구 발주사업 중 법인 자부담의 경우 별도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 집행 ○ 시설 발주 사업비는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 「회계 관계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교부 ○ 법인 자부담 포함 기능보강사업은 당초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원분담비율(시‧구‧법인)에 따라 자부담 부분도 정산 ※ 법인자부담이 있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소진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자치구 직접 발주사업을 시설 수행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그 사유를 시(복지정책과)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고 집행 - 직접발주, 시설발주간 소요비용의 상호 비교검토 자료 제출 ○ 사업 확정 및 지원결정 이후 사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복지정책과)의 사업변경 승인 후 집행 ○ 시설에서 공개경쟁입찰 공고 시 사업비 예산 내에서 설계금액(예정금액)을 산출하고 낙찰차액은 반드시 반납 조치 - 다만, 승인된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거나 동일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 긴급히 기능을 보강해야만 하는 필요 타당성이 있는 경우로 시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 자치구 분담 비율 및 재정 여건 감안, 예산 편성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 신청 - 자치구 예산 미확보로 시비 미집행액 발생 사전예방 - 시 예산 확정 후 자치구 예산 반영 못할 시 다음해 기능보강비 지원 배제 검토 󰏚 사업 신청시 제출 서류 ○ 신청사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대상자, 실인원, 연인원, 운영시간, 유·무료 여부 등 (사업별 설명서에 포함 가능) ○ 신청 사업비 근거서류 (스캔자료 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 서면 제출) - 증·개축, 개보수 : 설계도서, 공사비 세부 내역서 / 장비보강 : 견적서, 비교견적서 ※ 지원단가를 공지한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비교 견적 불필요하며, 차량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신청 (보험료/취득세/등록세/채권비용/번호판 등의 부대비용은 시설 운영비로 지출) 4 향후계획 ○ 사업설명회 개최 : 2017. 4. 10. ○ 사업신청서 접수 : 4. 12 .~ 5. 10. ○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서울시복지재단) : 5 ~ 7월 말 ○ 사업선정을 위한 검토회의(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 8월 초 ○ 최종 지원사업(안) 결정(서울시) : 9월 중 내 용 2017 201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6년 사업 집행점검 ’17년 사업비 교부(긴급포함) 업무 매뉴얼제작, 배포 자치구 지도점검 18 년 사 업 사업설명회 사업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검토회의 지원사업(안) 결정 가내시(안) 통보 사업비 교부 붙 임 : 1. 기능보강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2.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기준. 3. 기능보강사업 신청 서식 일체(한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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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066 생산일자 2017-03-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영빈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2957208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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