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변화! 더 큰 감동 함께하는 119’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본부 예방과 표본조사에 따른 위법 사실 어부 확인 결과보고(원효전자***) 1.市예방과-7560(2017. 3.23.)『자체점검 표본(확인)점검결과 알림 (*********)』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하여 *********** 대한 자체점검자에 대한 불성실 점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결과 보고합니다. 가. 점검업체명:**************************) 나. 대표자: *** 다. 점검 소방시설관리사: ******************** 마. 점검일: 2017.1.18.(작동기능점검) 3.상기 업체 및 원효전자상가 관리자 관리팀장 이재득의 진술과 현장 확인 결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8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보고합니다. 붙임: 1. 확인서 2부. 2.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결과서) 1부. 3. 현장 확인 사진 1부. 끝. 담당자 임영운 검사지도팀장 전양구 예방과장 03/31 염무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3966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yyw7719@seoul.go.kr / 부분공개(6)
11625609
20211012211424
본청
예방과-3966
D000002956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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