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3월 일자리 사업 실적 제출요청 1. 「2017년 일자리 종합대책」수립 및 일자리실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 일자리 사업의 3월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매 월 일자리 실적은 정례간부회의에서 발표되오니, 제출기한(4월 10일)을 필히 지켜주시고(미제출 실국본부 표기), 기한까지 실적제출이 힘든 경우 추정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 ① 2017년 일자리 사업(3월말 기준) - (산정기준과 불일치 한 경우)’17년 서울시 일자리 창출효과 산정기준 지침(붙임 3)을 참고하여 ‘목표수 산정방식’작성 - ’17년 3월까지 예산집행 총액(시비, 국비, 투출예산 총합)(누적) - ’17년 3월까지 일자리 실적(누적) (중도포기자 있을 경우 제외하고 작성) - ’17년 3월까지 일자리 실적 중 청년 (누적) - ’17년 3월까지 일자리 실적 중 여성 (누적) - ’17년 3월까지 일자리 실적 중 중장년 (누적) - ’17년 3월까지 일자리 실적 중 어르신 (누적) - ’17년 3월까지 중도포기자 (누적) ② 일자리 종합대책 - 기존에 제출해주셨던 일자리종합대책의 예산, 일자리 목표수, 대상, 담당자 등 변경내용이 많아 사업담당 주임님들은 현행화 시켜주시기바랍니다. ※ 기존에 미제출 사업과 추가사업(붙임 1 주황색 표기)은 일자리 종합대책(붙임 4) 파일에 없으니 새로 작성 ○ 제출기한 : 4월 10일 ○ 제출방법 : - 붙임 1 엑셀서식 작성 후 실, 국 일자리 담당자가 수합제출 - 제출시 작성하신 해당 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은 삭제하고 제출 붙임 1. 2017년 서울시 일자리 사업 (3월실적) 1부. 2. 실국본부 일자리 실적 담당자 1부 3.「2017 서울시 일자리 창출효과 산정」기준 지침. 4. 일자리 종합대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엄태근 일자리정책팀장 최선혜 일자리정책담당관 03/31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6078 ( ) 접수 ( ) 우 / 전화 21335455 /전송 / / 부분공개(5)
11622575
20211012211424
본청
일자리정책담당관-6078
D00000295603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