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재난현장 대응능력강화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386 결재일자 2017.3.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지휘2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허윤미 정상천 최규태 03/31 최송섭 협 조 예방과장 염무열 재난관리과장 김지수 소방행정과장 강신철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재난현장 대응능력강화 계획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SNS를 통한 재난현장 대응능력강화 계획 각종 재난발생 시 현장대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SNS를 통하여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효율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 간부회의(2017.3.27) 서장님 지시사항「SNS를 통한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T/F팀 구성․운영」 Ⅱ 추진 목표 ○ SNS(카카오톡)를 통하여 재난현장상황 등 실시간 정보 공유 ○ SNS 가입자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실시간 상황전파 함으로써 정보 사각지대 해소 및 업무효율성 제고 ○ 현장 ⇌ 소방서 ⇌ 소방재난본부 및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체계 확보로 신속․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Ⅲ 추진 배경 ○ 카카오톡을 활용한 재난대응 효율성 검토 - 재난현장 활동 시 무전기 활용 ⇨ 현장대응 전 과정 공유 미흡(시간대별 조치사항 등), 유관기관간 합동대응 한계점 개선 필요 - 재난현장 활동 특성상 재난감식, 현장조사 개별 문자전송 어려움 - 상황실 당직자의 현장상황 파악 관련 긴급통신수단 필요 - 현장활동 특성상 문서(지연 초래) 또는 무전(작전혼선 초래) 보다는 SNS(카카오톡)를 통한 실시간 상황전파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 필요 Ⅳ SNS(카카오톡) 운영 개요 ○ 운영기간: 2017.4.3(월) ~ 별도 지시 ○ 그룹명칭 : 1차 ⇒ 용산소방서 상황보고 〃 2차 ⇒ 용산 유관기관 상황전파 ○ 운영총괄(1차): 현장대응단장(각 팀 지휘팀장) ″ (2차): 재난관리과장(구조팀장) ⇒ 유관기관 간 상황전파(별도운영) ○ 운영감독 : 1차 ⇒ 현장대응단장(각 지휘팀장) 〃 2차 ⇒ 재난관리과장(구조팀장) ○ 운영관리 :1차 ⇒ 현장대응단(각 팀 통신담당) 〃 2차 ⇒ 재난관리과(구조담당) ○ SNS 의무가입자 - 용산소방서 내근 전 직원, 현장대응단(지휘팀 전 직원, 진압대장, 구조대장, 차량주임, 구급대원),119안전센터(센터장, 진압팀장, 구급대원 전원), ※ 필요시 탄력적 가입자 - 소방재난본부(본부장, 1권역 방면지휘 본부장, 현장대응단 전 직원, 종합 방재센터 보고대 운영자 등) ○ SNS 자율 가입자 - 용산소방서 외근 직원 중 참여 희망자는 관리자(현장대응단 각 팀 통신담당)에게 별도 요청하여 가입 ※ 타서 직원 및 유관기관 등 임의 초대 불가《특이사항 발생 시 SNS 운영감독자(현장대응단 지휘팀장) 허락을 받아 탄력적 운영 가능》 Ⅴ SNS 전파 대상 ○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관련 출동(단순 출동 제외 등 탄력적 운용) ○ 구조․구급 등 활동 중 특이한 재난사고 ○ 시 소유 또는 공공시설물에서 발생한 재난 및 사고 ○ 기타 특수재난 및 사회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사고 또는 행사 등 Ⅵ SNS 상황전파 주요내용 《대원활동․소방력 운영 및 구조활동 등 작전은 무선지시 원칙》 ○ SNS(카카오톡) 활용 상황전파 주내용 ✓ SNS 가입자 전원이 재난현장에 필요한 모든 정보 집약하여 횡단전개 ✓ 소방서(상황실), 소방재난본부(종합방재센터 상황실), 유관기관 역할 등에 관한 모든 정보 실시간 공유 ✓ 시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인명대피, 구조, 현장통제, 병원이송 등) 중심으로 정보공유 ✓ 소방대의 긴급조치 및 긴급복구, 지원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 재난발생 현장출동 지휘차 상황실 (당직 → 현장 정보지원) (재난조사, 통신) 각 과장 소방서장 유관기관 (구청·경찰· 지원기관 등) 카톡 초대 재난대응과장 본부장 재난대응과 센 터 본부 간부 市 관련부서 ※ 현장대응단감독자는 상황전파 및 초청범위 판단, 조치 본부 현장 대응단 SNS 상황 전파 Ⅶ 주의 사항 ○ SNS(카카오톡 상황보고방) 참여자는 감독자의 허락 없이 임의초대 금지 ○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유출(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행위 금지 ○ 기존 SNS에 올려져 있는 각종 기록 1주일 단위로 삭제(본인 소유·관리 핸드폰 내 기록 삭제 / 핸드폰 분실하여 현장정보 외부유출시 가입자 책임) ○ 1주일 단위로 상황보고방 내 데이터 백업 실시(통신 담당) ○ 인사이동시 상황보고방 내 접속자 임의 탈퇴 등 관리 철저(통신 담당) ○ 상황보고방 최초 접속시 소속부서 및 실명 기재 (예-현장대응단 정○○, 소방행정과 유○○, 후암 채○○) Ⅸ 행정 사항 ○ SNS(카카오톡)방 가입자 대상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 등 ⇒ 현장대응단장(각 지휘팀장 및 통신담당) ○ SNS(카카오톡) 운영방법 등 사전교육 철저(현장대응단) ○ 현장사진 전송 및 보안사항 관련 교육(현장대응단) ○ 당직원 재난현장 실시간 상황전파 교육 ○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해제 요청(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 - 현재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담당관실에서 카카오톡 PC버전 포트 차단 중에 있으므로, 상황관리에 필요한 상황실 PC 3대 해제 신청(현장대응단) ※ 종합상황실 당직상황 컴퓨터 2대, 통신 컴퓨터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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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재난현장 대응능력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386 생산일자 2017-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윤미 (02-566-5663) 관리번호 D00000295691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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