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성종합건설(주) 대표 전종안 귀하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 변경처분 통지 1. 시설안전과-4932(2017.3.30.)호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10조를 위반하여 귀사에 처분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아울러 이 사항은 같은 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법규 처분내용 변경처분 사유 당 초 변 경 용성종합건설㈜ (전종안) 조경공 사업 01-0163 서울시 강서구 초원로 45 (방화동) 다솜빌딩 4층 2016년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같은법 제83조 제3호 영업정지4개월 (2017.2.1.~ 2017.5.31.) 영업정지 3개월16일 (2017.2.1.~ 2017.5.17.) 대표이사 건설업교육 수료증 제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길환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전결 03/31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49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2133-8207 /전송 02-2133-0766 / gil1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11621514
20211012211424
본청
시설안전과-4946
D000002957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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