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혜성산업개발 대표 김대욱 귀하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 변경처분 통지 1. 시설안전과-4932(2017.3.30.)호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10조를 위반하여 귀사에 처분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아울러 이 사항은 같은 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법규 처분내용 변경처분 사유 당 초 변 경 ㈜혜성산업개발 (김대욱) 건축공 사업 01-3375 서울시 구로구 도림로90 ,6층(구로동, 혜성빌딩) 2016년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같은법 제83조 제3호 영업정지4개월 (2016.12.26.~ 2017.4.25.) 영업정지 3개월15일 (2016.12.26.~ 2017.4.10.) 대표이사 건설업교육 수료증 제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길환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전결 03/31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49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2133-8207 /전송 02-2133-0766 / gil1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11621497
20211012211424
본청
시설안전과-4945
D000002957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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