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교통정책과-5278 결재일자 2017.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양은혜 이상훈 이대현 03/06 윤준병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광역교통팀장 노병춘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3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김동욱 의원 외 14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경위 ❍ ‘09.5.28.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제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세부적인 사항과 지역적 범위를 조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17.01.05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따라 개정 ❍ ’17.03.03 : 제272회 임시회 원안가결 2 개정안 내용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범위를 정하고,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이라 한다)이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개선대책수립 대상사업 등)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7항에 따른 개선대책수립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2. 영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 건설되는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중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받는 시설물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에서 정한 개선대책수립 대상사업의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규칙으로 세부기준을 정하여 완화할 수 있다. 제4조(개선대책의 제출·검토 등) ① 사업자는 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해당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개선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개선대책의 수립 시행과 연관이 있는 업무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승인관청 내 교통, 도시계획, 도로, 철도 등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을 사업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승인관청은 사업자가 보완하여 제출한 개선대책을 검토하고 영 제13조의5에 따라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개선대책 수립은 2명 이내의 심의위원을 무작위 추첨하여 검토하게 함으로써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상이 되는 사업의 개선대책 수립시 필요한 지역적 범위는 해당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2개의 교차로와 그 범위 이내의 가로로 한다. 제5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3조의5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30명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대책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회의시 참석한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 ⑦ (생 략) <신설> <신설> <신설> 제6조(개선대책 심의의결서의 보존 등) 승인관청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의결한 개선대책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 교통영향평가 -- ---------------------------------------------------------------------------------------------------------------------------------. 제2조(정의) --------------------------- -----------------------------. 1. “교통영향평가”란----------------- ----------------------------------- ------------------------------------ ------------------------------------ ------------------------------------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 2. ----------------------- 교통영향평가를 시행------------------------ -----. 제3조(교통영향평가 ---------------) ① --------------------------------------------------------------------------교통영향평가 ----------------------- ------------. 1. ---------------------------------- -- 50 이상 2. ---------------------------------- ------------------------------------------------------------------------------------- 건설되는 건축물의 --- ------------------------------------------------------------------------------------ ② --------------------------------- --------------------- 교통영향평가 - ---------------------------------------------------------------------------------------------------------------------------------------------------------. 제4조(교통영향평가서 ----------) ① -- --- 교통영향평가 -------------------- ------------------------------------------------- 승인 등----------------- ----------------------- 승인 등------ ----------------------------------------------------------------------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교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 --. ② ------------------------- 교통영향평가서의 --------------------------- ---------------------------------------------------------------------------------------------------------------------------------------------------------------------. ③ ----------------------------------- 교통영향평가서를 ----- 영 제13조의 4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단서 삭제> ④ ----------------------------------- ---- 교통영향평가 시행시 ---------- -----------------------------------------------------------------------------------------------------------------. 제5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① 영 제13조의4--------------------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② ----------------------------------- ------------------------------------------------------------------- 교통영향평가서와 -----------------------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①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는 법 제17조에 따라서 심의를 거친다. 단, 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 중 영 제13조의2제3항의 별표1의 대상사업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 중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개발사업 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단, 주용도가 교통시설인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제7조(이의신청) 법 제17조의2의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1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법 제24조의2에 따라 해당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2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영향평가 -----------) ----- ------------------------------------------------- 교통영향평가서와 ------ ------------------. 제10조 (현황과 같음) <신설> [서식1]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 등 이의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00.00)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 등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업체(사업자)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사 업 명 사업규모 심의일자 사업기간 심의결과 통보일자 수립 대행 업체 업체(사업자)명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수립대행자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재심의  심의결과 통보 신청인 승인관청 승인관청 승인관청 승인관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설> [서식2]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00.00)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80일 신고인 대상시설 명칭 소유자(관리자) 연락처 시설소재지 시설면적 사용승인일자 시설물 또는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내용 시설물 또는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사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또는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을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시설물 또는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 수리 신고인 승인관청 승인관청 승인관청 승인관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정부(국토교통부)가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5.7.24일「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일부 개정․공포하고, ’16.1. 25일 본격 시행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서울시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기능을 강화코자 함 - 기존 모든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는 것에서, 교통에 대한 심층검토가 필요한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통합심의에서 분리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사업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신설함 - 준공 이후 시설물의 경우 그 소유자 및 관리자가 불가피하게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 후 합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내용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도의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개정(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사업 신설(안 제6조)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신설(안 제7조 및 서식1) -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 변경절차 신설(안 제8조 및 서식2) 3 검토 의견 ❍ ’09년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하도록 개정한 이후 사업지 진출입 위주의 교통계획만 수립되고 외부 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등 최근 교통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음 ❍ 이에 본 개정안은 대형 건축물에 대해 별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과 심도깊은 심의를 통해 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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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5278 생산일자 2017-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은혜 (02-2133-2243) 관리번호 D000002929109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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